계정과목: 매출 및 판매관리비 관련기준서:
FSS/2311-01 : 위탁가맹점 관련 매출액 과소계상
▣ 쟁점 분야: 매출 및 판매관리비
▣ 관련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14.1.1.~2018.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화장품제조및판매를영위하는사업보고서제출대상비상장법인
으로화장품의유통·판매채널로직영점, 가맹점, 위탁가맹점등을운영하고있으며,
직영점등이최종소비자에게회사제품을판매하는과정은동일하나점포유형별로
회사와체결한계약에따라업무수행주체에차이가있었다.
위탁가맹점의경우회사가가맹점주와위탁가맹계약을체결하고판매관리비를부담하는
등회사의책임하에직접운영하고위탁가맹점주에게는약정된수수료만을지급하고
있음에도, 회사는가맹점과동일하게위탁가맹점에제품을인도하는시점에수익을
인식하고위탁가맹점에서발생한매장운영비용을회사의판매관리비로인식하지않았다.
직영점, 가맹점및위탁가맹점비교
구
분
직영점
가맹점
위탁가맹점
매장사업자
회사
가맹점주
가맹점주
매장운영·관리자
회사
가맹점주
회사
매장재고
회사소유
가맹점주소유
회사소유
매장운영비
회사부담
가맹점주부담
회사부담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가위탁가맹점에서판매하는제품에대한위험과보상을부담하고동제품을
실질적으로관리및통제하고있으므로최종소비자에제품을판매한시점에매출을
인식하고회사가부담한위탁가맹점운영비용을판매관리비로인식하여야함에도,
회사는위탁가맹점을단순히가맹점의한종류로보아위탁가맹점에제품을인도한
시점에매출을인식하고위탁가맹점운영비용등을판매관리비로인식하지않는회계
처리를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일반기업회계기준제16장(수익)에따르면, 재화의판매로인한수익은‘재화의소유에
따른유의적인위험과보상이구매자에게이전되고, 판매자는판매한재화에대하여
효과적인통제를할수없을때’ 인식하여야한다.
②일반기업회계기준제2장(재무제표의작성과표시Ⅰ) 등에따르면, 상기수익인식
시점에대한판단은경제적사실과거래의실질을반영하여야한다.
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 회사가위탁가맹점에서판매하는
제품에대한위험과보상을부담하고동제품을관리및통제하고있으므로, 위탁
가맹점관련매출은직영점과동일하게위탁가맹점이최종소비자에게제품을판매한
시점에판매금액을매출로인식하고, 위탁가맹점에서발생한매장운영비용등은
판매관리비로인식하여야하는것으로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500 감사증거에따르면, 감사인은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
하여야하며, 특히수익인식기준의경우관련계약서에대한조사를통해감사증거를
입수할수있다고명시되어있다.
②감사인은회사로부터매출구조도표를징구하고회사담당자와의인터뷰를통해
회사의매출유형별수익인식기준에대한검토를수행하면서위탁가맹점과가맹점
수익인식기준이동일하다는담당자의인터뷰답변만을인용하여회사의위탁가맹점
관련매출인식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다. 그러나위탁가맹계약서에따르면가맹점과
달리회사가위탁가맹점의관리주체로명시되어있고매장운영비용도부담하고있었다.
이러한중요한차이가존재함에도회사는가맹점과동일하게제품을위탁가맹점에
인도한시점에매출을인식하고매장운영비용을판매관리비로계상하지않았고,
감사인은이에대한검토를면밀히수행하지않고위탁가맹점과가맹점의회계처리를
동일하게하는것이적정하다고판단하였다.
5. 시사점
회사의다양한판매구조등에따라회계처리오류의가능성이높은경우감사인은
회사가제시한증빙이나진술에대한면밀한검증등을통해이상항목의유무를
확인하는등강화된감사절차를적용하여야한다. 특히, 매출관련계약서의세부조항을
통해계약내용을면밀히검토하고, 관련기준서에따라매출의기간귀속이적정한지
여부에대해보다주의하여감사에임할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