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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2-6e0c6128 · 2022

[2022·금감원]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계정과목: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FSS/2311-05 :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17.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컴퓨터및주변기기등을판매하는업체로, 2018년당시영업
손실을시현한다면4개사업연도연속영업손실을사유로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관리종목으로지정될것으로예상되었다. 이에회사는2018년중에실적개선을
위해지속적으로영업손실을시현중이었던회사의자전거사업부문의인적및물적
자산을종속기업인B사에이관하였다.
B사는2017년말기준완전자본잠식상태로서자전거사업관련경비를부담할여력이
없었으므로, 회사는2018년중유상증자를통해B사에자금을지원하고이를종속
기업투자주식(이하‘B주식’)으로계상하였다. 그러나B사로이관된자전거사업은
거래처감소, 인력감축등으로인하여제품경쟁력이낮았으며2018년말당시매출
하락이지속되는등향후사업전망이부정적이었다.
회사는2018년재무제표를작성하면서C회계법인에2018년말기준으로B주식의
회수가능액산정및손상차손인식여부의검토를의뢰하였다. 회사는1) 내부적으로
달성하기어려울것을알면서도향후예상매출액을과다하게산정하고, 2) 2018년말
당시저가평가로손실을계상한재고자산이2019년중모두외부로판매될것으로
가정하면서, 이에따라일시적으로하락하게될2019년도예상매출원가율이이후에도
그대로유지될것으로예상하는등실현불가능하고비정상적인가정을기초로
작성된자전거사업부문의사업계획을C회계법인에제공하였다. 그결과동사업
계획을기초자료로하여C회계법인이작성한자산손상검토보고서에는B주식의
사용가치가실제보다과대산정되었다.
C회계법인이산정한B주식의회수가능액은장부금액과근사한수치였으므로회사는
손상차손을인식하지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C회계법인이B주식의회수가능액을적정하게산정할수있도록합리적인
가정에따라작성된자전거사업부문의사업계획을제공해야하는데도, 실현불가능
하고비정상적인가정을기초로작성된사업계획을제공함에따라B주식의사용가치가
과대산정되게하였다. 그결과회사는B주식의회수가능액이장부금액에미치지
못함에도관련손상차손을인식하지않아당기손익및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의문단12⑻㈎에따르면, 별도재무제표에종속
기업투자의장부금액이연결재무제표에계상된관련영업권을포함한피투자자의
순자산의장부금액을초과하는경우종속기업에대한투자의자산손상징후가있는지
검토하여야한다.
②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의문단18에따르면, 회수가능액은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처분부대원가를뺀공정가치와사용가치중더많은금액으로정의된다.
③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의문단33⑴에따르면, 사용가치를측정할때
현금흐름은자산의남은내용연수에걸쳐존재할다양한경제상황에대한경영진의
최선의추정치가반영된합리적인가정을기초로추정한다.
④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 회사가C회계법인에제공한사업계획이
경영진의최선의추정치가반영된합리적인가정이아니라실현불가능하고비정상
적인가정을기초로추정된것으로판단하여B주식의사용가치가과대산정되었다고
보았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540(공정가치등회계추정치와관련공시에대한감사) 문단13 및
문단A78에따르면, 감사인은경영진의회계추정치도출방법과그러한추정의근거가
된데이터를테스트하여야하고, 이과정에서감사인은경영진이적용한가정이해당
재무보고체계의측정목적에비추어합리적인지여부를평가하여야한다. 또한, 감사인은
경영진이사용한가정이합리적인지평가할때각각의가정이합리적인지여부, 각각의
가정을집합적으로또는다른가정들과연결하여고려하였을때해당회계추정치나
다른회계추정치에대하여합리적으로보이는지여부등을고려하여야한다.

②감사인은자전거사업의업황부진및자전거사업부문의영업손실시현으로,
2018년말당시자전거사업부문의경영환경이불리하였음을인지하고있었는데도
B주식의자산손상검토보고서상회수가능가액과B주식장부가액을비교대사하는것
이외의다른감사절차를수행하지않는등감사절차를소홀히하여, 관련사업계획에
실현불가능하고비정상적인가정이사용된사실을발견하지못하였다.
5. 주요 쟁점 및 결과
①회사는외부기관이작성한자산손상검토보고서에따라손상검토를실시한결과
B주식에대해손상을인식하지아니한것인데도금감원은회사가B주식에대한
손상검토를미실시한것으로사실관계를오인하였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회사가
회계기준을위반한원인은B주식에대해과대산정된회수가능액을기초로손상검토를
수행한것이므로B주식에대해손상차손을인식해야한다는결론은동일하였다.
②감사인은회사가사업계획상매출액달성을위한판매계획을구체적으로준비
하였고충분히달성가능한목표라고확인해주는등사업계획이비합리적으로작성
되었다고판단할수없었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사업계획상매출액은경영진의
기대를반영한목표일뿐이며신뢰성높은재무예측치라고보기어렵고, 자전거
사업부문이과거지속적인영업손실및매출감소를시현하고있었던점등을고려할때
감사인은회사가비현실적·비논리적가정에따라사업계획을작성한것으로판단해야
했었다.

6. 시사점

회사가외부기관이제출한평가보고서에따라자산의가치평가또는손상차손의인식
여부에대한의사결정을수행한경우, 해당보고서가제3자가작성한것이라는
사유만으로감사인의감사절차수행의무가경감되는것은아니다. 외부기관이공정
하고합리적인방법으로평가를수행하였다고하더라도평가보고서는회사가제공
하는기초자료에의존하여작성되므로, 회사가비현실적이거나비논리적인기초
자료를외부기관에제공하는경우평가보고서에오류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
감사인은외부기관이작성한평가보고서에대해서도기초자료에적용된가정이
합리적인지여부를평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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