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재고자산 평가손실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FSS/2311-08 : 재고자산 평가손실 미계상
▣ 쟁점 분야: 재고자산 평가손실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09.1.1.~2018.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의약품제조및판매를영위하는A사(이하‘회사’)는특수관계자로부터바이오의약품을
매입하여국내에판매하고있다.
X1년중매입한상품에대한특허권분쟁등으로인하여상품판매가지연됨에
따라X5년말현재보유하고있는상품의법적유효기간이경과하게되었다.
한편, 상기의약품제조회사는보건당국에동상품에대한제조공장및성분변경
허가를신청하였고, X6년1월보건당국이이를승인하였다. 변경허가이후에는회사가
매입하여보유하고있는상품, 즉변경허가전제조공장에서생산된원료의약품은
더이상유효기간연장이불가할뿐만아니라, 변경허가전방법으로생산된원료
의약품을이용하여제조한완제의약품을국내에판매하는것또한불가능하게되었다.
회사는X5년말재무제표를작성하면서보건당국이변경허가를승인한상품의
유효기간연장이가능할것으로오인하였고, 변경허가로인하여더이상완제의약품의
제조및판매가불가능하게된사실을파악하지못하여향후판매가불가능한
상품에대하여재고자산평가손실을인식하지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판매를위해보유하고있는상품중보건당국의변경허가와법적유효기간
경과로인하여외부판매가불가능한의약품에대해재고자산평가손실을인식하지
않아재고자산을과대계상한사실이있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2호(재고자산) 문단6, 28 및30 등에따르면, 재고자산은
통상적인영업과정에서판매를위하여보유중인자산으로, 완전히또는부분적으로
진부화된경우원가를회수하기어려우므로순실현가능가치로평가하여야하며,
순실현가능가치를추정할때에는추정일현재사용가능한가장신뢰성있는증거에
기초하여야한다.
②보건당국에따르면의약품제조업자는품목허가를받은이후에허가받은사항대로
제조한제품을판매하여야하고, 이는기존품목허가가변경된경우에도동일하다.
따라서변경허가이후에는변경허가사항대로만의약품의제조및판매가이루어져야
하므로변경전제조공장에서생산된원료의약품을완제의약품으로전환하여판매
하는것이불가능하다.
③회사는보건당국의변경허가이후에는변경전방법으로생산된의약품의유효기간
연장이불가능하기때문에회사가보유한의약품재고는향후판매할수없는등
재고자산진부화에따른재고자산평가손실을인식하여야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
500(감사증거) 등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
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 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
하고수행해야하며, 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
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
②감사인은재고자산의법적유효기간이경과하였더라도간단한절차를거쳐유효
기간을소급하여연장할수있다는회사의주장에대하여유효기간연장을위한
안전성평가자료의법적요건검토및보건당국에소급적용가능여부를확인하지
않는등재고자산에대한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
5. 시사점
회사및감사인은보고기간말현재재고자산의진부화여부를판단함에있어, 해당
산업에대한규제에대해충분한이해가필요하다. 특히, 제약·바이오산업의경우
규제산업이므로관련보건당국의의견을충분히참고할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의약품의경우품목허가의변경이자주발생하고, 보건당국의변경승인이후
에는기존방법으로제조된의약품의판매및유효기간연장불가등여러가지제약사항이
존재한다. 따라서회사가보유한의약품재고에대하여변경허가여부및판매가능성에
미치는영향등을검토하여재고자산이공정하게표시될수있도록평가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