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횡령손실,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FSS/2311-17 : 횡령손실 미인식 및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 쟁점 분야: 횡령손실, 특수관계자 거래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24호
▣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16.1.1.~2018.6.30.
1. 회사의 회계처리
통신및방송장비를제조하는상장기업A사(이하‘회사’)의대표이사甲은가족및
지인을회사의직원으로가장하여급여를지급하고타인명의계좌로반환받는방법
으로회사자금을횡령하였고, 기술개발명목으로정부출연금을받아회사의연구원에게
연구수당을지급한뒤일부금액을타인명의계좌로반환받아횡령하였으며, 임직원
단기대여금명목으로회사자금을임직원들에게이체한뒤동금액을횡령하였다.
또한, 대표이사甲은회사의계좌에서자금을인출하여사용한뒤동일사업연도에
다시회사의계좌에동금액을입금하는방식으로회사자금을유용하기도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대표이사甲의횡령과관련된회계처리를하지않아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으며, 특수관계자거래에해당하는사항을주석에기재하지않았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 문단15에따르면, 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
상태, 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하며, 기업회계기준서제1024호(특수
관계자공시) 문단18에따르면, 특수관계자와거래가있는경우그거래금액을공시
하여야한다.
②그러나회사는대표이사甲이횡령한금액을횡령손실로인식해야함에도관련
손실을인식하지않았고대표이사甲이회사법인계좌의자금을유용하였음에도동
거래를특수관계자거래로공시하지않았다.
③금융감독원은회사대표이사의횡령액에상당하는횡령손실이과소계상됨에따라
회사의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이과대계상되었고, 대표이사甲이유용한금액만큼
특수관계자거래가주석에서누락되었다고결론내렸다.
4. 시사점
회사와임직원간금전거래가있는경우감사인은동금전거래에대한합리적확신을
얻기위해관련계약내용및구조에대해상세히검토하고, 관련기준서에대한
충분한이해등을통해감사절차를강화할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