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이연법인세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FSS/2311-12 :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등
▣ 쟁점 분야: 이연법인세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13.1.1.~20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보유중인B사(이하‘관계기업’) 지분을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계상
하고, 연결재무제표작성시에는지분법을, 별도재무제표작성시에는원가법을적용하였다.
(연결) 회사는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K-IFRS’) 도입이전의舊기업회계기준(이하
‘K-GAAP’)하에서관계기업투자주식관련일시적차이에대해발생원천별로구분‧관리
하여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인식했었다. 회사는’11년K-IFRS가도입된이후에도
K-GAAP에따른회계처리를그대로변경없이적용하여이연법인세부채를과소계상
하였다.
회사의 일시적차이 발생 원천별 구분
일시적차이
발생원천
▪지분법 자본변동
▪내부미실현 누계액
▪손상차손 등
▫지분법손익 등
인식 여부
▪이연법인세 미인식
▫이연법인세 인식
(별도) 회사는관계기업투자주식관련가산할일시적차이에대해배당‧처분‧청산에
의한소멸시점통제가능성을고려하지않고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지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연결) 회사는관계기업투자주식관련가산할일시적차이에대해발생원천별로구분
하여이연법인세자산‧부채인식여부를판단하는舊K-GAAP을그대로적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과소계상하였다.
(별도) 회사는관계기업투자주식관련가산할일시적차이에대해처분‧청산‧배당에의한
소멸시점통제가능성을고려하지않고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지않았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12호(법인세) 문단39에따르면, 회사는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투자자산과관련된모든가산할일시적차이에대해⑴일시적차이의소멸시점을
통제할수있고⑵예측가능한미래에일시적차이가소멸하지않을가능성이높은
경우를모두만족하는정도까지를제외하고는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여야한다.
②舊기업회계기준서(K-GAAP) 제16호(법인세회계)에따르면, 이연법인세자산과부채를
측정할때는대차대조표일현재회사가예상하고있는자산의회수또는부채의상환
방식에따라나타날법인세효과를반영하여야한다.
③현행K-IFRS 하에서는관계기업투자주식과관련모든일시적차이에대하여이연
법인세자산‧부채를인식하여야하며, 과거K-GAAP과같이발생원천별로구분하여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인식하는것은부적절하고, 관계기업투자주식관련가산할
일시적차이에대하여배당‧처분‧청산에소멸시점통제가능성등K-IFRS가요구하는
조건을고려하여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인식하여야한다.
4. 시사점
회사는관계기업투자주식과관련된일시적차이에대하여현행기업회계기준에따른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인식요건을면밀히검토하여재무제표에적절히계상해야한다.
또한가산할일시적차이의통제시점소멸가능성을판단함에있어, 관계기업에대한
배당, 처분이외에관계기업의청산도고려해야하며, 회사가관계기업의청산을
막을수있는별도의법적, 계약적권리또는약정이없다면가산할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