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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2-8b65ab05 · 2022

[2022·금감원] 기타채무(관광전수금) 과소계상

계정과목: 기타채무(관광전수금)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FSS/2311-14 : 기타채무(관광전수금) 과소계상
▣ 쟁점 분야: 기타채무(관광전수금)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제1115호, 제1032호
▣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14.1.1.~2018.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여행알선업을영위하는업체로개별여행상품에대한관리및
회계처리를위하여관광전수금(기타채무) 계정과목을사용하였다. 영업부서에서패키지
여행등에대하여계약을체결한고객이대금입금을완료하면이를관광전수금으로
계상하고, 계약진행과정에서발생한비용은관광전수금을차감하면서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회계부서는매월영업부서가제공한여행상품별정산내역을근거로관광
전수금대변잔액은관광알선수입(매출)으로, 차변잔액은행사비(판매관리비)로회계
처리하면서관광전수금잔액을정리하였다. 따라서, 기중정산이미완료된여행상품에
대해서만관광전수금의기말잔액이존재할수있었다.
회사의 회계처리 개요
그러나, 영업시스템과회계시스템이연동되어있지않음에따라회계부서는영업부서
에서관리하는여행상품별관광전수금현황을확인할수없어회계처리오류발생
가능성이높았음에도, 회사는사전예방절차또는사후정확성검증절차를마련하지
않았고, ’18년결산과정에서관광전수금잔액에서오류가발견된이후모회사의
내부조사를통해’14~’18년기간동안관광전수금이과소계상된사실이비로소드러났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결산시점에정산완료된여행상품의관광전수금잔액은수익(매출) 또는비용(판매
관리비)으로회계처리하면서상계하고수익인식조건을충족하지않은여행상품의관광
전수금잔액만재무제표에부채로계상하여야함에도, 회사는영업부서의정산자료에
대한검증없이회계처리함으로써관련비용및관광전수금(기타채무)을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18호(수익) 문단19에따르면, 재화의판매또는서비스의제공
이전에미리받은대가는부채로인식하여야한다.
②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관계에서생기는수익) 문단IG17에따르면,
수익인식을위한조건을충족하지못한매출에대한선수금은재무상태표에부채로
인식하여야한다.
③기업회계기준서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문단11에따르면, 거래상대방에게현금등
금융자산을인도하기로한계약상의무를금융부채로정의한다.
④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 회사가내부정산자료에대한검증절차의
부재로인해관광전수금을적절하게정산하지않아결산기말의관광전수금(기타채무)을
과소계상한것으로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
문단15 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 문단6에따르면, 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 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
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
②여행알선업의경우개별여행의관리단위이면서손익을인식하는계정과목인관광
전수금이주된계정과목이고총부채에서차지하는비중이중요함에도, 감사인은합리
적인이유없이관련위험이크지않다고판단하여, 관광전수금에대한내부통제
검토, 표본추출을통한지급내역검토등관광전수금의정확성과완전성을확인하기
위한감사절차를소홀히하여회사의회계처리기준위반사항을발견하지못하였다.

5. 시사점

회사는내부결산프로세스상취약한부분을발견한즉시이를시정하기위한적절한
내부통제를설계하고운영해야한다. 또한, 감사인은감사계획수립시회사의영업
특성, 결산프로세스등을고려하여회계부정및오류의가능성이높은계정과목을
파악하고회사가제시한증빙이나진술에대한면밀한검증과심도있는분석적검토
등을통해이상항목의유무를확인하는등의감사절차를수행하여야한다. 특히회사의
내부통제가취약한것으로판단되는경우입증감사절차범위를확대하여관련프로
세스를증빙과함께상세하게검토하는등적절한감사절차를설계하여수행할
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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