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이연법인세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FSS/2311-11 :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미계상
▣ 쟁점 분야: 이연법인세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19.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종속기업인B사(이하‘종속기업’)로부터지속적으로배당을받고
있었고예측가능한미래에배당을받지않을것을결정하지도않은상황이었다.
회사는연결재무제표작성시종속기업투자주식과관련하여발생한가산할일시적차이*에
대하여회사가종속기업의배당정책을통제한다는점에만중점을두어이연법인세
부채를인식하지않았다.
- 영업권 장부금액을 포함한 종속기업 순자산 중 지배기업의 지분해당액이 세무기준액 보다
더 큰 상태로, 미래 과세소득에 가산되어 향후 납부할 법인세 금액을 증가시킴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종속기업인B사의배당정책을통제할수있지만, 동기업으로부터지속적으로
배당을받고있었으며예측가능한미래에배당을받지않을것을결정하지도않았음
에도종속기업투자주식관련가산할일시적차이에대하여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
하지않았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12호(법인세) 문단39에따르면, 회사는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투자자산과관련된모든가산할일시적차이에대해⑴일시적차이의소멸시점을
통제할수있고⑵예측가능한미래에일시적차이가소멸하지않을가능성이높은
경우를모두만족하는정도까지를제외하고는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여야한다.
②기업회계기준서제1012호(법인세) 문단40에따르면, 지배기업은종속기업의배당
정책을통제할수있으므로그투자자산과관련된일시적차이의소멸시점을통제할
수있다. 따라서지배기업이이러한이익을예측가능한미래에배당받지않을것으로
결정한경우에는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지아니한다.
③회사는종속기업의배당정책에대한통제를통해가산할일시적차이의소멸시점을
통제할수있지만, 해당종속기업으로부터지속적으로배당을받고있었고, 예측
가능한미래에배당을받지않을것을결정하지도않았으므로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
하여야한다.
4. 시사점
일반적으로지배기업은종속기업의배당정책을통해가산할일시적차이의소멸시
점을통제할수있으나, 가산할일시적차이는예측가능한미래에배당또는처분
으로소멸될가능성이있다.
따라서, 지배기업이종속기업투자주식관련이연법인세부채를계상하지않기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상관련조건의충족여부를면밀히검토하여제한적으로적용하여야
하며, 특히지배기업이종속기업으로부터지속적으로배당을받고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배당을받지않을것을결정하지도않은상태라면해당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가산할일시적차이는이연법인세부채로인식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