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FSS/2311-04 :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19.1.1.~2020.3.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19년및‘20년1분기별도재무제표작성시, 보유중인B사(이하‘종속
기업’) 지분을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계상하고원가법을적용하였다.
해당기간노조파업, 경기악화, 시장의가격경쟁가속등의사유로‘17년이후자본
잠식이발생하는등종속기업의재무상황이악화되었음에도, 회사는종속기업에
대한매출지원을확대하면종속기업의재무상황이개선될것이라고판단하고‘19년
및’20년1분기에종속기업투자주식에대해회수가능액을추정하지않고손상차손도
인식하지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종속기업재무상황악화로종속기업투자주식에손상징후가발생하였음에도,
회수가능액을추정하지않는등종속기업투자주식의손상평가를소홀히하여, ‘19년
및’20년1분기에종속기업투자주식을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 문단8 및14에따르면, 회사는자산에서유입되는
실제순현금흐름이나실제영업손익이당초예상수준에비해유의적으로악화되거나,
당기실적치와미래예상치를합산한결과, 자산에대한순현금유출이나영업손실이
생길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자산손상의징후가발생한것으로보고, 이러한징후가
하나라도있다면정식으로회수가능액을추정하여야한다.
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에근거하여, ’19년종속기업투자주식에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음에도회사는관련회수가능액을추정하지아니하고손상차손도인식하지
않았다고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
문단15 및17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
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 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
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 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
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
②회계감사기준540(공정가치등회계추정치와관련공시에대한감사) 문단18에
따르면감사인은감사증거에기초하여재무제표의회계추정치가해당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합리적인지또는왜곡표시되었는지여부를평가하여야한다.
③감사인은종속기업투자주식의손상징후를인식하였음에도, 회사가매출지원을
하면종속기업의재무상황이개선될수있다는회사경영진의주장을구체적검토
없이그대로받아들이고회수가능성에대한합리적추정없이손상차손을계상하지
않은회사의회계처리를충분히검토하지않는등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
5. 시사점
자산등에대한손상징후검토는보고기간말마다수행되어야하며, 손상징후중
어느하나라도발생하는경우정식으로회수가능액을추정하고이를장부가액과비교
하여손상차손발생여부를검토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