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연결재무제표, 법인세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FSS/2311-18 : 종속기업의 법인세비용 과소계상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
▣ 쟁점 분야: 연결재무제표, 법인세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110호, 제1012호
▣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21.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디스플레이제조용기계를제조하는회사로, X0.4월에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종속기업B사(이하‘종속기업’)을설립하였다.
종속기업은X1년법인세비용회계처리과정에서①세무조정을통해산정한법인세
부담액을누락하고, ②동세무조정시사용된이월결손금및세액공제액을이연
법인세자산으로인식함으로써법인세비용을과소계상하였다.
회사는법인세비용이과소계상된종속기업재무제표를면밀한검토및수정없이
그대로이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종속기업의매출이전년대비급증하여당기순손실이대규모이익으로흑자
전환하였음에도, 큰금액의법인세수익이계상된종속기업의법인세회계처리에대한
검토를전혀수행하지않고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여X1년연결재무제표상자기
자본및당기순이익을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 문단15에따르면, 재무제표는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하고, 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 부채, 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
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
②기업회계기준서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문단19에따르면, 지배기업은비슷한
상황에서발생한거래와그밖의사건에동일한회계정책을적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또한, B87에의하면, 연결실체를구성하는기업이비슷한상황에서발생한
비슷한거래와사건에연결재무제표에서채택한회계정책과다른회계정책을사용한
경우에는연결실체의회계정책과일치하도록그재무제표를적절히수정하여연결
재무제표를작성한다.
③기업회계기준서제1012호(법인세) 문단6에따르면, 법인세비용은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으로구성되고, 동기준서문단58에따라동법인세비용을수익이나
비용으로인식하여당기손익에포함하여야한다.
④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종속기업이법인세비용을과소계상
하였다고판단하였고, 회사가이러한회계처리기준위반사항이포함된종속기업
재무제표를면밀한검토및확인없이그대로연결재무제표작성시사용한것은
잘못된회계처리라고판단하였다.
4. 시사점
법인세비용은회계기간의이익에대하여납부할비용으로서, 당기순이익대비큰
금액의법인세수익이계상되어있는경우회계처리오류가있을수있으므로당기
법인세및이연법인세회계처리의적정성을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경우종속기업이수행한회계처리의적정성에대한
검토없이종속기업의재무제표를그대로이용할경우종속기업의회계처리오류로
인해연결재무제표에도오류가발생할수있으므로종속기업의회계처리적정성에
대해서도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