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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2-eaeff25a · 2022

[2022·금감원]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계정과목: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FSS/2311-13 :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 쟁점 분야: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20.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자동차부품제조업을영위하는업체이며, 자재구매대금및
운영자금조달목적으로X0년6월중5년만기전환사채를발행하였다.
해당전환사채는발행일로부터18개월이되는날부터매3개월에해당되는날에사채
권자가사채의만기전조기상환을청구할수있는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부여되어있다.
회사는X0년말현재조기상환청구권이X1년말부터행사가능함에도X2년부터행사
가능한것으로오인하여, 전환사채를‘유동부채’가아닌‘비유동부채’로잘못분류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보고기간말로부터12개월이내에행사가능한조기상환청구권이부여된전환
사채에대해사채권자가조기상환청구권을행사할경우사채의상환을거부하거나
연기할수있는무조건의권리를갖고있지않아이를유동부채로분류하여야함에도
비유동부채로잘못분류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 문단69에따르면, 보고기간후12개월
이상부채의결제를연기할수있는무조건의권리를가지고있지않은경우유동
부채로분류하여야한다.
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 사채권자의조기상환청구권행사가능
시점이X0년말기준으로12개월이내이고, 사채권자가동조기상환청구권을행사
하는경우회사가사채상환을거부하거나연기할수없으므로해당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분류해야한다고판단하였다.

4. 시사점

전환사채등복합금융상품에대한회계처리를검토할때사채약정서의세부조항을
면밀히파악하여각조항이유동성분류등에미치는영향을충분히검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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