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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2-ecb077be · 2022

[2022·금감원]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

계정과목: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FSS/2311-09 :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
▣ 쟁점 분야: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20.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자동차전장용(오디오, 정션박스등) 및통신용(시스템, 무선, IOT 등)
인쇄회로기판(PCB)을제작·판매하는회사이다. PCB는거래처의요구사양에맞추어
주문제작되고있었다.
’20년중회사의주요거래처는코로나19로인한경기침체, 세계적인반도체수급부족
등으로이미발주한물량을축소하거나취소하였다. 이로인해회사는특정거래처에
공급하기위해제작한제품을팔지못하고재고자산으로보유하게되었다. 또한, 제품
제작에사용되는원재료의가격이상승하였음에도회사는종전가격으로판매하고있어,
일부품목은제조원가이하로판매되고있었다.
회사는’20년말및’21년말재고자산평가시실제판매가격이나판매가능성에대한
고려없이기말보유재고자산중취득(제조완료)시점부터5년이상경과한제품에
대해서만경과기간별로일정비율을적용하여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설정하고있었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재고자산평가시일부품목의장부가액이실제판매가격보다높았음에도동
차액을재고자산평가충당금으로인식하지않았고, 특정거래처에맞춤용으로제작된
제품의납품중단·취소에도불구하고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인식하지않아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2호(재고자산) 문단9, 28, 30에따르면, 재고자산은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중낮은금액으로측정해야하며, 진부화되거나판매가격이하락한
재고자산의순실현가능가치를추정할때는추정일현재사용가능한가장신뢰성
있는증거에기초하여합리적으로평가해야한다.

②금융감독원은회사가기말보유재고자산평가시실제판매가격이나판매가능성에
대한고려없이보유기간이5년이상경과한제품에대해서만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인식한회계처리는상기회계처리기준을위반한것으로판단하였다.

4. 시사점

재고자산에대한저가법평가시시장여건, 장기체화여부, 실제판매가격및판매가능
여부등추정일현재사용가능한가장신뢰성있는증거에기초하여야한다.
재고자산의순실현가능가치를추정할때보고기간후의판매가격추이, 재고자산의
단위당제조원가상승등순실현가능가치의하락요인이있는지를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해야하며, 비합리적가정또는낙관적인평가에의해재고자산이과대계상되지
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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