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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2-f03bea5b · 2022

[2022·금감원] 유상사급 관련 매출액 과대계상

계정과목: 매출 및 매출원가, 연결재무제표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FSS/2311-03 : 유상사급 관련 매출액 과대계상
▣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연결재무제표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제1001호, 제1110호
▣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19.1.1.~20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의종속기업인B사는하도급계약을통해건설사에건축내장재등을
제조·판매하는회사로, 주요거래방식은가공업체인대리점에원·부자재를공급하고,
대리점이가공․제작한완제품을재매입하여이를건설사에판매하는유상사급
방식이었다.
B사는일반적인매출계약서와동일한내용으로계약서를작성하여대리점에원·
부자재를공급하고있으며대리점은B사의승낙없이원·부자재를제3자에게처분
하거나양도가가능하였으나, B사가공급하는원·부자재는B사최종고객의요구에
따라맞춤형으로생산되고종류가다양하여, 대리점은B사에서매입한원·부자재를
제3자에게처분·양도하거나제3자로부터동일한원‧부자재를매입하거나자체생산한
원·부자재를완제품제작에투입하는것등이실질적으로불가능하였다.
그러나, B사는건축내장재등의대리점매출과관련하여유상사급거래를총액으로
매출및매출원가로인식하였으며, 회사는종속기업인B사가작성한재무제표를
그대로이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였다.
B사의 유상사급 거래 흐름도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의종속기업인B사가유상사급거래총액을매출로인식하였는데도, 회사가연결
재무제표작성시B사의재무제표를그대로사용함에따라회사의연결재무제표에
매출및매출원가가과대계상되고관련재고자산이과소계상되었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 문단31 및33에따르면,
기업이고객과의계약에따라고객에게이전하기로약속한재화나용역을고객이
통제하게됨에따라고객에게해당자산등을이전하여수행의무를이행할때기업은
고객과의계약과관련한수익을인식한다. 또한문단34 및B66에따라재매입약정을
고려하여야하며, 기업이자산을다시사야하는의무나다시살수있는권리(선도나
콜옵션)가있다면, 고객은자산을통제하지못한다.
②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 문단15에따르면, 재무제표는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하고, 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 부채, 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
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
③기업회계기준서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문단19에따르면, 지배기업은비슷한상황
에서발생한거래와그밖의사건에동일한회계정책을적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또한, B87에의하면, 연결실체를구성하는기업이비슷한상황에서발생한
비슷한거래와사건에연결재무제표에서채택한회계정책과다른회계정책을사용한
경우에는연결실체의회계정책과일치하도록그재무제표를적절히수정하여연결
재무제표를작성한다.
④회사의종속기업인B사와대리점간의계약서문구만검토한다면대리점은B사의
승낙없이원·부자재를제3자에게처분하거나양도할수있는권한이있으므로B사가
원·부자재를공급하는시점에대리점이해당자산을통제한다고오인할수있다.
그러나원·부자재는B사의최종고객이요구하는규격·성능·품질기준등에따라
맞춤형으로생산되며종류가다양하기때문에, 대리점은완제품을제작할때B사에서
매입한원·부자재를투입할수밖에없다. 따라서회사는계약대상자산의특성등을
함께고려하여계약서에규정된거래조건에도불구하고유상사급형태로대리점에
공급한원·부자재와관련하여실질적으로는재매입약정이존재한다고보아야했다.

⑤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에따르면, 고객과의계약에서재매입약정이존재하는
경우재화나용역을공급하더라도수익을인식할수없으므로, 금융감독원은상기
회계처리기준과회사의계약내용및계약대상자산의특성등을고려하여B사가
유상사급거래의총액을각각매출및매출원가로인식한것은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것이며, 해당거래는순액으로인식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다.

4. 시사점

①고객과의계약과관련된수익인식을판단하는경우단순히계약서의문구만
검토한다면계약의실질을파악하지못하여회계처리오류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계약거래및대상자산의특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계약의실질을
판단하여야한다.
②또한, 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경우종속기업이수행한회계처리의적정성에
대한검토없이종속기업의재무제표금액을그대로이용할경우종속기업의
회계처리오류로인해연결재무제표에도오류가발생할수있으므로, 종속기업의
회계처리적정성에대한평가를누락하지않도록하여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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