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금융상품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FSS/2405-13 : 금융상품 계정분류 오류
▣ 쟁점 분야: 금융상품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2018.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애니메이션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을주요사업으로하는회사
이다. 회사는영화및비디오물등의제작에직접참여하지는않고영화등에투자
하여
수익금을
배분받는
형태의
사업(비상장주식,
수익증권․출자금)과
별도의
SPC를설립하여투자자를모집하고회사도투자자로참여하여영화등을직접제작
하는사업을영위하며투자금을금융상품(프로젝트투자금)으로보유중이다.
회사는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하‘FVOCI’)으로분류한비상장주식
관련공정가치평가손익을전액당기손익으로분류하였으며,
수익증권․출자금은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FVOCI로분류하였으며, 관련공정가치평가손익중일부를당기손익으로, 일부는
기타포괄손익으로분류하였다.
이외에프로젝트투자금은계약상현금흐름수취를목적으로하는금융상품이
아니며원금과이자만으로구성되어있지않음에도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하
‘AC’)로분류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비상장주식을FVOCI로적절하게분류하였으나공정가치평가손익을기업회계
기준서에명시된기타포괄손익이아닌당기손익으로잘못인식하는일관성없는
회계처리를수행하였다.
수익증권․출자금의경우만기에투자자가투자금회수요청시상대방이이를거부할
수있는무조건적권리가없어지분상품이아닌채무상품에해당하나, 금융상품의
성격에대한검토없이투자한지분율이확인된다는이유로지분상품으로판단하였
으며, 현금흐름이운용성과에따라변동하는등원금과이자만으로구성되어있지
않음에도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하‘FVPL’)이아닌FVOCI로잘못분류
하였으며,
수익증권․출자금관련공정가치평가손익을최초인식시분류된성격에따라당기
손익으로인식해야함에도금융상품에서발생한평가손익중일부를당기손익이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하였다.
프로젝트투자금의경우현금흐름이운용성과에따라변동하는등원금과이자만으로
구성되어있지않아AC로의분류요건을충족하지못함에도FVPL이아닌AC로잘못
분류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금융상품) 문단4.1.2의두가지조건(사업모형, 원리금
지급만으로구성된현금흐름)을모두충족시AC로, 문단4.1.2A의두가지조건을
모두충족시FVOCI로분류하며이에해당하지않는경우라면, FVPL로분류한다.
②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금융상품) 문단5.7.1에따르면지분상품에대한투자의
손익과FVOCI로분류된금융자산으로공정가치의변동등을제외하고는당기손익
으로인식한다.
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 FVOCI로분류된비상장주식공정가치
평가손익은기타포괄손익으로, 사업모형, 원리금지급만으로구성된현금흐름
조건을충족하지못한수익증권․출자금과프로젝트투자금은FVPL로, FVPL로
분류된수익증권․출자금공정가치평가손익은당기손익으로측정해야한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
감사인은재무제표의중요왜곡표시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및수행해야하며, 합리적인
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
②감사인은해당금융자산이총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아금융상품회계처리에
대한감사절차가중요함에도금융상품의분류및평가손익관련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에따라회사가보유한금융상품의계약조건, 성격등을독립적
으로검토하지않고, 회사의잘못된금융상품및평가손익의분류회계처리를
충분한검토절차없이감사절차를수행하여회사의회계처리기준위반사항을
발견하지못하였다
5. 시사점
회사및감사인은금융상품의최초인식시계정분류및공정가치변동에따른평가
손익분류를판단함에있어, 사업모형의목적과계약상현금흐름및관련기업회계
기준서에대해충분히숙지할필요가있다.
또한, 감사인은회사가수행한회계처리에대한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금융
상품의계약조건, 성격등을검토하는감사절차를수행할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