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수익인식시점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FSS/2405-05 : 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 쟁점 분야: 수익인식시점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2018.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반도체제조후공정에적용되는검사및이송장비의제조및판매를
주업으로하는회사이다.
회사는반도체공정장비공급계약에의해고객에게장비의①제조및판매, ②설치
및시운전용역, ③무상보증을하나의계약으로제공하고있고, 한시점에이행
하는단일의수행의무로판단하여공정장비의
선적시점(수출매출)에수익을
인식하고있었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설치후검수의무가있는수출매출의경우, 검수완료시점에수익을인식해야함
에도모든수출매출에대해일괄적으로선적시점에수익을인식하여, 당기순이익과
매출액을과대(x8년) 또는과소(x9년)계상하고, 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 문단38에따르면, 고객이
약속된자산을통제하고기업이수행의무를이행하는시점을판단하기위해통제
이전의지표를참고하여야한다.
설치후검수의무가있는수출매출에대해하기와같이통제이전의지표를종합적
으로검토한결과, 최종검수완료시점에수익을인식하는것이타당하다.
①회사의대금회수절차는“계약금-중도금-잔금”순으로이루어지며, 검수를통과
하지못하면선수된계약금(중도금)은반환의무가있다. 즉, 최종적으로검수가
완료되어야, 대금을수취할권리(지급청구권)가가득된다.
②계약서상최종검수가완료되어야법적소유권이이전됨이명시되어있다.
③최종검수가완료되기전까지유의적인위험과보상이모두고객에게이전되었
다고보기는어렵다.
④대금회수절차및법적소유권이전시점을종합적으로살펴보았을때, 최종
검수가완료되어야고객이자산을인수한것으로볼수있다.
4. 시사점
매출유형별로통제의이전시점이다를수있으므로, 회사는수익인식시점을판단
하기위해, 매출유형별통제이전여부를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