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매출 및 매출채권, 대손상각 관련기준서:
FSS/2405-03 :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 과대계상
▣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채권, 대손상각
▣ 관련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2011.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이중보온관의제조및설치공사업등을영위하는회사로대형
건설사등을대상으로열배관공사등을수주받아공사수익을인식하고있었다.
회사는코스닥시장으로이전상장을시도하였으나공사매출의감소등으로미승인
판정을받자상장재시도를위해공사매출의증대유인이발생하였다.
회사는공사를진행하는과정에서실제투입원가가당초예상원가를초과하는등의
사유가발생하자, 거래상대방과의명시적인변경계약체결없이계약서상도급
금액과다른금액을기준으로공사수익을인식하였다. 또한, 공사완료이후거래
상대방에게청구되지아니하여장기간누적된공사미수금에대하여일시에당기
대손비용으로전액상각처리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거래상대방과의변경계약체결없이계약서상도급금액과다른금액등을
기초로공사수익을인식한결과x1~x8년까지공사수익을과대계상하였다.
또한, x9년중간감사과정에서감사인으로부터장기간누적되어온공사미수금의
실재성을입증받도록요구받자, 전기재무제표(x1~x8년)를소급·재작성하지아니하고
일시상각하여x9년대손상각비를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일반기업회계기준제16장(수익)에따르면공사수익은최초에합의된계약금액이외
건설공사내용의변경등에따라추가될수익중발생가능성이매우높고신뢰성
있는측정이가능한금액으로구성된다.
②또한, 공사수익은건설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지급받을공사계약금액에근거하여
계상함을원칙으로하고공사수익의신뢰성있는추정을위해서는각당사자의
구속력있는권리, 교환되는대가, 결제의방법과조건등이명시된계약이있어야
한다.
③일반기업회계기준제5장(회계정책, 회계추정의변경및오류)에따르면전기이전
기간에발생한중대한오류의수정시그영향을받는회계기간의재무제표항목은
재작성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
문단15 및A23 등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
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 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
수행하여야하고, 전문가적판단은재무보고체계를적용할때에경영진판단에
대한평가를포함한다.
②회계감사기준330(평가된위험에대한감사인의대응) 문단15에따르면감사인은
평가된중요왜곡표시위험과관계없이중요한각거래유형과계정잔액및공시에
대하여는실증절차를설계하고수행하여야한다.
③감사인은무작위표본중일부공사현장의경우계약서등기본적인증빙을확보
하지못하였음에도거래처와구두상협의가되었다는이유로계약서상도급금액과
다른금액을기초로공사수익을인식하는회사의주장을합리적의구심없이
그대로수용하고, 회사가제시한공사미수금의상당부분은공사완공후변경
계약이체결되지않는등사실상旣투입원가의청구권이의문시되었음에도
채권의실재성을검증하기위한대체적감사절차를취하지아니하였다.
④또한, 감사인은회사에대하여장기미수금의실재성을입증할수있는증빙을
요구하였음에도추후회수가불가능하므로미수금전액을당기대손비용으로전액
상각처리하겠다는회사의주장을그대로수용하는등전기이전오류의수정여부에
대한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코스닥이전상장시도등회사의재무적유인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공사
매출등수익인식기준및미수금계정등에대한중요한왜곡표시위험을인식하고
이에대한구체적인실증절차를계획및수행하여야한다. 또한, 회사에대하여
계속감사를수행하는경우전기이전에확보한회사주장의정당성, 일관성을입증
하기위해합리적수준의추가증거를확보하여야한다. 한편, 회사는장기간누적
되어온가공계정의은폐를위해당기에일시처리하고자하는유인이존재할수
있음을인식하고, 전기이전재무제표에영향을주는중대한오류에대한처리에
유의할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