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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3-32d6e9ea · 2023

[2023·금감원] 재고자산 과대계상

계정과목: 재고자산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FSS/2405-08 : 재고자산 과대계상
▣ 쟁점 분야: 재고자산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2019.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화장품및화장용품도매업을영위하는회사이다. 회사는상품
납품업체와매입계약체결시에물류대행, EDI 시스템이용, 광고매대제공, 시장
조사등의용역을제공하고수수료(이하‘물류대행수수료등’)를수취하며, 물류대행
수수료등은매월납품업체에대한매입채무결제시차감하는방식으로정산한다.
회사는물류대행수수료등을납품업체로부터매입한상품관련원가에서차감하기로
결정하고, 상품의매출여부와관계없이전액매출원가에서차감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상품납품업체에물류대행용역등을제공한대가로수취한수수료를해당
상품의판매여부와관계없이매출원가에서전액차감함에따라, 미판매분에해당
하는수수료만큼재고자산을과대계상하고매출원가를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2호(재고자산) 문단11에따르면매입할인, 리베이트및기타
유사한항목은매입원가를결정할때차감한다. 또한문단34에따르면, 재고자산의
판매시관련된수익을인식하는기간에재고자산의장부금액을비용으로인식한다.
②금융감독원은물류대행수수료등은회사가부여한선택권을납품업체가행사
(물류대행, EDI시스템, 광고매대, 시장조사용역이용)할경우매입단가를차별화
하기위해수수하는금전으로, 그경제적실질이매입할인과유사하므로기업회계
기준서제1002호에따라재고자산매입원가를결정할때차감하는것이타당
하다고판단하였다.

4. 시사점

재고자산매입과관련하여물류대행수수료등을수취하는경우매입할인및리베
이트와유사한항목인지여부를검토하고, 이와유사한항목인경우재고자산매입
원가를결정할때차감하여재고자산이과대계상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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