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FSS/2405-14 :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 쟁점 분야: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2021.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식품가공업을영위하고있는A사(이하‘회사’) 및그종속기업R사는계열회사인
S사와특수관계자거래가빈번히발생하고있다.
R사는특수관계자S사로부터차입금에대한지급보증을제공받았는데이를R사의
개별재무제표주석에만기재하고, 회사의연결재무제표특수관계자거래주석에는
누락하였다.
또한회사는당기중유상증자를실시하였고이에특수관계자S사가참여하였으나,
동내용을특수관계자거래주석에누락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와그종속기업R사는계열회사인S사와특수관계자거래(유상증자, 제공받은
지급보증)가발생하였음에도이를특수관계자거래내역주석에기재하지않았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24호(특수관계자공시) 문단18에따르면, 채무에대하여
제공받은보증의상세내역은특수관계자거래에해당한다.
②또한동기준서문단21에서공시하는특수관계자거래의예를나열하고있는데,
금융약정에따른이전(현금출자를포함)을명시하고있다.
4. 시사점
회사는특수관계자거래내역을주석공시할때지급보증이나출자거래등기타약정
사항이누락되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 또한연결재무제표에는종속기업과그특수
관계자의거래내역을포함하여공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