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허위 계약, 허위 외주가공비 지급, 선금금 허위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FSS/2405-10 :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
▣ 쟁점 분야: 허위 계약, 허위 외주가공비 지급. 선급금 허위계상 등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2013.1.1.~2018.3.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타이어제조및판매업을영위하는상장회사로, 제조기술과
영업력을보유하면서하청회사를통해제품을생산한다.
회사는경영진의횡령에따른회사자금유출을은폐하기위해거래처와허위계약을
체결하여유출된금액만큼재무제표상선급금, 외주가공비등가공의자산및비용을
계상하였으며, 경영진의횡령으로미지급한공사대금을충당하기위해허위의건설
계약을체결하고가공의건설중인자산을계상하였다.
또한, 경영진이차명으로설립한B사의투자자금조달과정에서필요한담보력을제공
하기위해B사에매월일정금액이상의매출이발생하도록허위의물량보증계약을
체결하고가공의외주가공비등을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경영진의횡령을은폐하기위해거래처와실물재고의이동이없는허위계약을
체결하거나허위의건설계약을체결하여가공의자산및비용을인식하였다.
또한, 경영진이차명으로설립한B사와허위의물량보증계약을체결하고이를이행한
것처럼허위로외주가공비등을지급함으로써자산과비용을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 문단15에따르면, 재무제표는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한다. 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
‘재무보고를위한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 부채, 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
요건에따라거래, 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
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 회사가경영진의횡령을은폐하기
위해거래처와허위의계약등을체결하고자산, 비용을과대계상함으로써, 재무
제표상기업의재무상태, 재무성과를공정하게표시하지못하였다고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
문단15 및500(감사증거) 문단6에따르면, 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
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 전문가적의구심을가
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 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
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
②감사인은건설중인자산계정의금액이중요하고, 건설회사가변경되는등특이사
항이존재하였음에도유형자산의실재성확인을위한감사절차과정에서건설중인
자산계정을표본추출대상에포함하지않아, 허위의건설계약관련건설중인자산에
대한취득증빙확인을누락하는등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
③한편, 감사인은선급금, 외주가공비등횡령관련계정과목의실재성을확인하기
위해세금계산서, 계약서등관련증빙을확인하고채권채무조회서를발송하는감
사절차를수행하였으나, 회사가거래처에대하여가공의서류를구비하여제시하
였고, 거래처가채권채무조회서에‘이상없음’으로회신함에따라특이사항을발견
할수없었다.
5. 시사점
감사인은유형자산의실재성확인을위한표본추출과정에서건설중인자산등모든
유형자산을모집단에포함하여관련계정에대한감사절차를수행해야하며, 공사
금액이중요하고건설회사가변경되는등특이사항이발견되면전문가적의구심을
가지고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할수있도록감사절차를강화할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