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개별 취득 무형자산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FSS/2405-11 : 전용실시권(무형자산)의 비용계상 오류
▣ 쟁점 분야: 개별 취득 무형자산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2020.1.1.~20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B사와공동개발한기술을사용하기위한약정을체결하고, 특허
기술을독점적·배타적으로실시(연구개발성과를사용·양도·대여하는행위)할수있는
권리를획득하였다.
약정에따르면회사는특허권의만기까지특허기술을상업적목적으로사용할수
있으며, 이에대한대가로B사에선급기술료등을지급하면서전액비용으로회계
처리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가B사에게선급기술료등을지급하면서취득한‘전용실시권’은‘개별취득
무형자산’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 취득하는시점에전액비용으로인식함에따라
자기자본을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무형자산) 문단9~17에따르면무형자산을인식하기
위해서는무형자산의정의즉, 식별가능성, 자원에대한통제와미래경제적
효익의요건을충족해야한다.
②또한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문단21에따르면다음의조건을모두충족하는
경우에만무형자산을인식할수있다.
⑴자산에서발생하는미래경제적효익이기업에유입될가능성이높다.
⑵자산의원가를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다.
③동기준서문단25에따르면무형자산을개별취득하기위하여지급하는가격은
그자산이갖는기대미래경제적효익이기업에유입될확률에대한기대를반영한다.
개별취득하는무형자산은문단21(1)의발생가능성인식기준을항상충족하는것
으로보고, 그러한무형자산의원가는일반적으로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다.
④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에근거하여1) 회사가취득한전용실시권은
계약상권리로부터발생및분리하여이전이가능하며, 2) 계약지역내독점적
상업화권리를통해미래발생가능한경제적효익에대한제3자의접근을제
한할수있고, 3) 전용실시권을통해직접매출또는제3자에대한기술이전의
형태로미래경제적효익발생이가능하므로‘무형자산의정의’를충족하는것
으로판단하였다.
또한회사가취득한전용실시권은개별취득하는무형자산에해당되므로1) 미래
경제적효익의발생가능성을항상충족하고, 2) 원가의신뢰성있는측정이가능
하여‘무형자산의인식기준’ 또한충족하는것으로판단하였다.
4. 시사점
회사가기술의독점적사용대가로지급하는금액은‘개별취득무형자산’에해당될
수있으며, 이러한약정을체결할경우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에따른무형자산의
정의와인식기준을충족하는지여부를면밀히검토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