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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3-95186731 · 2023

[2023·금감원] 미지급장려금 과소계상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계정과목: 매출 및 매출채권, 판매장려금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FSS/2405-01 : 미지급장려금 과소계상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채권, 판매장려금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제1001호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2012.12.1.~2019.11.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의약품제조및판매업을영위하는회사로, 의약품판매촉진을
위해도매상에장려금을지급하고있다.
도매상과거래시사전에의약품별판매장려금요율등을확정하고이후도매상에
의약품공급시판매장려금을차감하지않은채매출을인식하였고, 결산시에는향후
정산예정판매장려금추정시합리적인근거없이단순히매출채권잔액의일정
비율을재무제표상미지급장려금으로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받을대가의공정가치를신뢰성있게측정하기위해매출발생시점(제품인도시)에
확정되는판매장려금을차감하여수익을인식하여야함에도,
사전에요율이확정되는판매장려금에대한관리를소홀히하여매출시점에판매
장려금을차감하지않은채수익을인식하였고, 기말에는미지급장려금을비합리적
으로과소추정함으로써매출및매출채권을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舊기업회계기준서제1018호(수익) 문단10에따르면, 수익금액은일반적으로
판매자와구매자또는자산의사용자간의합의에따라결정되며, 판매자에
의해제공된매매할인및수량리베이트를고려하여받았거나받을대가의공정
가치로측정한다.
②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관계에서발생한수익) 문단50 및문단51에
따르면, 계약에서약속한대가에변동금액이포함된경우고객에게약속한재화나
용역을이전하고그대가로받을권리를갖게될금액을추정하고, 대가(금액)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

(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그밖의비슷한항목때문에변동될수있다.
기업이대가를받을권리가미래사건의발생여부에달려있는경우에도약속한
대가는변동될수있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
문단15 및500(감사증거) 문단6에따르면, 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
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 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
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
②감사인은판매장려금과미지급장려금은매출및매출채권과연관되는중요한계정
과목임에도판매장려금관련통제테스트를생략하였고또한, 회사가합리적근거
없이기말에단순히과거설정비율에따라판매장려금을추정하여계상하고있음
에도, 단순히전기대비비율분석만으로합리성을평가하고매출채권실재성
확인시채권조회서상확인요청정보에미지급장려금을누락하는등감사절차를
소홀히하였다.

5. 시사점

회사및감사인은고객과의계약과관련하여대가로받을권리를갖게될금액을추정
함에있어계약상할인,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등제공여부및이에따른
변동대가금액의적성성등에대하여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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