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파생상품자산의 자산성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FSS/2405-09 : 파생상품 등 허위계상
▣ 쟁점 분야: 파생상품자산의 자산성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2019.1.1.~2020.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와B사는C그룹의계열사로, 회사는B사의전환사채발행을위해
설립한페이퍼컴퍼니들의B사전환사채인수자금을지원하기위해동페이퍼컴
퍼니들로부터콜옵션및전환사채를매수하는형태의계약을체결하였다. 그리고
회사는매수대가로페이퍼컴퍼니들에게총16억원을지급하였다.
그러나회사가체결한콜옵션계약의경우, 계약서등에옵션의기본적인사항인
행사가격, 행사기간등이존재하지않았고회사는콜옵션의기초자산인전환사채가
D저축은행에담보로제공되어있어콜옵션행사가제한된다는사실을인지하고도
허위계약을체결하였다.
한편, 전환사채(전자등록발행)의경우회사는페이퍼컴퍼니들과매수계약을체결
하였으나이후회사의증권계좌등으로동전환사채를이체받은적이없으며, 발행
사가지급하는표면이자도수령하지않는등회사는사실상전환사채를보유한적이
없었다.
그럼에도회사는결산시콜옵션및전환사채를파생상품자산(16억원) 등으로계상
하고특히콜옵션의경우행사가격이존재하지않아공정가치를평가할수없음에도
콜옵션의기초자산인전환사채의공정가치평가서를바탕으로임의로평가하여
파생상품평가이익(8억원)을인식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가취득한것으로계상한콜옵션의경우, 행사가격등이존재하지않아콜옵션
이라고보기어렵고, 전환사채(전자등록발행)의경우회사의증권계좌에이체된
적이없는등회사는전환사채를보유한적이없었다.
즉, 회사는허위계약을통해전환사채및콜옵션을취득한것으로가장하여자산성이
없는파생상품자산을계상함으로써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재무보고를위한개념체계에서자산은과거사건의결과로기업이통제하는현재의
경제적자원이고경제적자원은경제적효익을창출할잠재력을지닌권리이며, 자산,
부채또는자본의정의를충족하는항목만이재무상태표에인식된다고규정하고있다.
②또한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에서는재무제표의공정한표시를
위해서는‘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 부채, 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
따라거래, 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③금융감독원은회사가계상한콜옵션및전환사채를회계기준에서자산의정의를
충족한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서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의
수행)에따르면, 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상황이존재
할수있음을인식하고, 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합리적확신을얻기위하여, 감사위험을수용가능한낮은수준으로
감소시키고이에의해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
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여야한다.
②회계감사기준서500(감사증거)에따르면, 감사인은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
입수하기위하여상황에적합한감사절차를설계하고수행하여야한다.
③감사인은콜옵션매매계약서상옵션의중요사항인행사가격등이확인되지않고
회사가전환사채평가서를근거로임의로콜옵션을평가했음에도추가서류확인,
소명요청등추가감사절차를진행하지않는등관련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
또한감사인은회사가매수한전환사채가회사증권계좌등에서확인되지않음
에도전환사채의실재성확인등을위한추가적인감사절차를수행하지않는등
관련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회사가콜옵션, 전환사채등과같은금융투자상품을취득한경우해당자산의
실재성확인및평가의적정성을위해관련계약서및공정가치평가서등검토, 대금
지급증빙확인등일반적인감사절차수행시전문가적인의구심을견지하여야한다.
그리고동과정에서의구심이발생하는상황을인지하게되는경우합리적인확신을
얻기위하여추가서류확인, 회사의소명요청등추가감사절차를취할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