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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3-c81c0213 · 2023

[2023·금감원] 재고자산 과대계상

계정과목: 재고자산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FSS/2405-07 : 재고자산 과대계상
▣ 쟁점 분야: 재고자산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2014.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해외에서의료용품을수입하여국내중간도·소매상및종합병원
등에판매하는영업을영위하는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다. 회사의재고입·출고
담당현업부서에서는입·출고시발생한일시적차이또는불량품등을관리하기위해
업무편의상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이하‘ERP’) 내에가상의창고(이하‘관리창고’)를
개설하고실물이없는재고를재고수불부에임시로가감하여왔었다.
그러나ERP에관리창고를개설하는과정에서회계담당부서가이를승인하거나
통보받는통제절차가없었으며, 현업부서직원의잦은입퇴사로인한인수인계
미비및ERP 조작미숙등의사유로가공의재고자산이정리되지않고관리창고에
계속방치되는문제가장기간누적되었다.
또한, 회계담당부서는ERP가낙후되어보관위치를알수없는재고자산이전체의
33%~36% 수준으로상당한부분이었는데도이를인식하지못하고매년말주요
창고에대해서만재고실사를실시하였고, 재고실사시이용한주요창고별재고자산
명세와재무제표결산시이용되는ERP상최종재고수불부를대사하는절차를수행
하지도않는등재고자산의관리를소홀히하였다.
회사는xx년물류창고를신축하고재고현황을파악하는과정에서관리창고에계상
된재고자산이실재하지않음을파악하였으며그금액이전체재고자산금액의약
20% 정도로유의적임을알게되었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입·출고관리가제대로되지않아실물이없거나판매가불가능한항목을
재고수불부에서제거하지않은채그대로재고자산으로계상함으로써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당기순이익을과대(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재무보고를위한개념체계)의문단4.3 및4.5에따르면자산은
과거사건의결과로기업이통제하는현재의경제적자원이며, 기업회계기준서제
1002호(재고자산) 문단6에따르면재고자산은통상적인영업과정에서판매를위
하여보유중인자산이다.
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처리기준등을고려하여, 회사가실재하지않은관리창고의
재고자산을재무상태표상자산으로인식함에따라자기자본과대계상등의회계
처리기준위반이발생하였다고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서501(감사증거-특정항목에대한구체적인고려사항) 문단4(b)에
따르면감사인은재고자산의최종기록이재고자산실사의결과를정확하게반영
하고있는지여부를결정하기위해재고자산의최종기록에대한감사절차를수행
하여야하고, 동기준서문단A3에따르면재고자산실사의입회를계획할때에는
장소별재고자산의중요성등을고려하여적절한입회장소를결정하여야하며,
회계감사기준서530(표본감사) 문단A5에따르면감사인이표본감사를수행할때
에는표본이도출된모집단이완전하다는증거를입수하기위한감사절차를수행
하여야한다.
②감사인은매년말재고실사입회시회사의전체재고자산명세를수령하지않고
주요창고별재고자산명세만을수령하였으며, 주요창고이외의재고자산이총
재고자산에서차지하는금액적비중이30%를초과하는데도이에대한중요성을
파악하지않고재고실사입회등의실재성관련감사절차를누락하였다.
또한, 감사인은재고실사를실시한주요창고별재고자산명세(이하‘㈎’)와ERP상
최종재고수불부(이하‘㈏’)를대사하는절차를수행하면서㈎와㈏에서각각임의로
표본을추출하여상대명세와품목및수량이일치하는지확인하는방법을사용
하였는데, 추출한표본은(㈎→㈏및㈏→㈎대사각16개) 모두㈎에서재고실사
입회시선정한표본170여개중에서추출한것으로서㈎와㈏의수량이일치
하여예외사항이없다고조서화하였다.
그러나이는표본추출방법을잘못적용한것이며, ㈎가㈏를모두반영한‘완전한’
목록인지확인하기위해서는㈏의품목전체(약3만개)를모집단으로임의로표본을

추출하여㈎에계상된품목과수량이일치하는지확인했어야했다. 감사인이적절한
표본추출방법을적용했다면품목과수량이불일치하는표본을다수발견하였을
것이고, 실재하지않는재고자산이계상된관리창고의존재를인지할수있었을
것이다.

5. 시사점

①회사의회계담당부서는현업부서가관리창고를개설하는과정에서이를승인
하거나통보받는절차를갖추지않았으며, 보관위치를알수없는재고자산이
존재하는등ERP가낙후되었음을인지하고있었는데도이를개선하려는노력을
하지않았고, 재고실사시최종재고자산수불부와대사하는절차도수행하지
않는등재고자산과관련한내부회계관리제도를허술하게운영하였다. 그결과
수년간가공의재고자산이관리창고에누적되어거액의회계처리기준위반이
발생하였다. 회사가재고자산과관련한내부회계관리제도를적정히설계·운영
하였다면이같은오류는사전에방지될수있었을것이다.
②감사인은재고자산에대한감사절차를수행할경우재고실사뿐만아니라재고실사
명세와전체재고자산수불부의대사를통해재고자산명세의완전성을확인하는
절차도충실히수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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