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이연법인세부채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FSS/2405-12 : 이연법인세부채 과소 계상
▣ 쟁점 분야: 이연법인세부채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2019.1.1.~20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및벤처투자법에따른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로, 외부투자자로부터투자자금과회사의고유계정을사용하여투자조합을설립
하고투자조합청산시동조합이취득한주식을현금화하여배분하거나주식으로
배분하여투자를종결하는방식으로사업을영위하였다.
투자조합청산시취득하는주식중회사의출자지분율에해당하는부분은조세특례
제한법상비과세되나출자지분율을초과하는부분은과세되며, 회사는이러한조세
법령을오해하여출자지분율을초과하여취득한주식을비과세로판단하고보고기간말
과세대상주식평가시발생한평가차익192억원과관련된이연법인세부채약42
억원을재무제표에계상하지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회사가투자한투자조합청산시취득한자산의평가손익에대한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잘못적용하여이연법인세부채를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12호문단5에따르면가산할일시적차이라함은미래회계
기간에납부할법인세금액이며문단20에서자산을재평가하나자산의세무
기준액이조정되지아니하는경우이연법인세부채또는자산을생기게한다고
규정하고있다.
②이에금융감독원은A회사가과세대상추가취득분주식평가이익에대한이연
법인세부채를과소계상한결과, 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고
결론내렸다.
4. 시사점
회사의수입중관련조세법령에따라비과세가적용되는수입이존재하는경우비
과세요건을명확히이해하고회사의회계처리에적용함으로써법인세비용및이연
법인세부채및자산의누락을방지할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