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23-d6679d4e · 2023

[2023·금감원]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계정과목: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기준서:

FSS/2405-02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2018.1.1.~2021.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의약품제조및판매업을영위하는비상장법인으로, 주로도매상과
약국등에의약품을판매하고있다. 회사는향후코스닥상장및투자유치를목적
으로매출을확대하기위해기존에거래관계가없던도매상을섭외후대여금을제공
하기로하고, 이에대한대가로매월일정한매출및이익을발생시키는이면약정을
체결하였다.
회사는섭외한도매상이기존거래하던진단시약매입및매출거래에중간공급처로
참여하기로하고, 실물재고의이동이없었음에도허위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외관상
정상적인매입및매출거래인것처럼위장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이면약정에따라실물재고의이동이없이허위의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
서류상으로만매입및매출을처리하는등재화의소유에따른유의적인위험과
보상이이전되지않았음에도매출등을허위로인식하였다.
또한, 회사는동허위매출등을발생시킨이면약정을은폐하여외부감사인의정상
적인감사업무를방해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일반기업회계기준제2장(재무제표의작성과표시Ⅰ) 문단2.7 및제16장(수익)
문단16.10에따르면, 재무제표는경제적사실과거래의실질을반영하여야하고,
재화의소유에따른유의적인위험과보상이구매자에게이전되고거래와관련된
경제적효익의유입가능성이높을경우수익을인식하여야한다.
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 이면약정에따라실물재고의이동
없이계상한회사의매출이위험과보상의이전, 경제적효익유입가능성등의
측면에서수익인식의요건을충족하지못한것으로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
문단15 및500(감사증거) 문단6에따르면, 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
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 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
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
②감사인은회사가특정업체와진단시약매입및매출거래에서매월거래규모와
관계없이동일한매출총이익을시현하였고,
회사에진단시약인력및설비등이
미비하고발주및인수서류등실물거래관련증빙이전혀없었음에도
진단시약매출과관련하여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기위한감사절차를
수행하지않고, 회사가제시한구매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등을그대로
신뢰하는등매출에대한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

5. 시사점

코스닥상장(IPO), 투자유치추진등으로인해회계부정및오류가능성이높아진
회사인경우, 감사인은회사가제시한증빙이나진술에대한면밀한검증과분석적
검토, 강화된감사절차등을실시할필요가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