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수익인식시점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FSS/2405-06 : 매출 기간 귀속오류
▣ 쟁점 분야: 수익인식시점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2019.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 발전설비운전·정비및신재생에너지관련사업등을영위하는
회사로최근태양광발전소연계Energy Storage System 납품및설치사업을신규로
추진하였다.
회사는사용전검사완료일이후에납품관련대가를받기로하고, 사용승인및시
운전을완료한후납품의위험과효익이이전(인수)된다고계약서에명시하였다.
그러나, 회사는납품과설치용역의계약을별도로체결하여납품용역과설치용역을
각각의계약으로보아납품이이루어질때, 납품의통제가이전되었다고판단하여
납품에대한매출및매출원가를조기인식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사용전검사후납품대가의회수가가능하고, 납품후설치가완료되어시운전등이
가능해야납품에대한위험과효익이이전됨에도, 회사는납품과설치용역을
계약서상개별계약으로보아납품시에납품관련매출및매출원가를조기인식
함으로써자기자본및당기순이익을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 문단29에따르면, 고객
에게재화나용역을이전하기로하는약속이각재화나용역을개별적으로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약속된재화나용역을투입한결합품목(들)을이전하는것인지를
판단해야하고, 동기준서문단31에따르면자산을이전하여수행의무를이행할
때(또는기간에걸쳐이행하는대로) 수익을인식한다.
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납품용역의경우설치용역이완료
되기전에는대금지급이나, 인수가불가능하므로납품과설치용역은단일의
수행의무로보고, 납품후설치용역이완료된시점에납품관련수익을인식
하여야한다고판단하였다.
4. 시사점
재화나용역을개별적으로이전하는지, 결합품목을이전하는것인지판단하여
수익을인식할때, 계약서의세부조항등을검토하여수익인식기준에부합하는지
면밀히검토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