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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4-0252dd3c · 2024

[2024·금감원]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과소계상

계정과목: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FSS/2509-09 :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과소계상
▣ 쟁점 분야: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22.1.1.~20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자동차안전기능장치등제조·판매를주요사업으로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중국에종속회사를설립하여부품을공급하고매출채권을인식하였다.
회사는과거자체대손경험률이없어별도재무제표작성시연체기간별로일정률*을
적용하여손실충당금을설정하는회계정책을수립하였으나종속기업에대한매출채권의
회수가1년을초과하여연체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매출채권이일부회수중이라는
사유로미연체로분류하고손실충당금을설정하지아니하였다.

  • 3개월 이하 10%, 6개월 이하 20%, 12개월 이하 50%, 12개월(1년) 초과 100%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종속기업이2년연속당기순손실발생, 유동부채가유동자산을초과, 부채비율
300% 초과등재무현황이악화되어신용위험이유의적으로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
회수가능성에대한충분한검토없이손실충당금을설정하지아니하여자기자본및
당기순이익을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제1109호(금융자산) 문단5.5.4, 5.5.8, 5.5.17에따르면금융상품(매출채권)은
신용위험이유의적으로증가한미래전망정보를포함하는합리적이고뒷받침될수
있는모든정보를고려하여손실충당금을인식하고발생한기대신용손실을당기손익
으로인식할것을요구하고있다.

4. 시사점

회사는매출채권손실충당금을설정함에있어특수관계여부와무관하게거래상대방의
재무상황및지급능력등을확인하여회수가능성을검토하여야하며, 설정한회계
정책에따라손실충당금을설정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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