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FSS/2505-11 :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오류
▣ 쟁점 분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20.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08년중미국소재스타트업기업인B사의주식(지분율2%)을
취득하고매도가능증권으로계상한뒤‘09년에해당금융상품전액을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다.
이후10년이상경과하는동안보유자산에대한관리가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않아
장부가액이없는B사지분상품이금융상품명세서에서누락되었고, 회사는B사지분을
보유하고있다는사실조차인지하지못하게되었다.
B사가’16년에해외거래소에상장된후높은가격에거래가이루어지고있었음에도,
회사는’22년중B사주권확인서실물을우연히발견하기전까지B사지분상품에대한
공정가치평가를수행하지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보유한지분상품이해외거래소에상장되어관측가능한시장가격이있음에도,
공정가치평가를누락하여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및자기자본을과소
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금융상품) 문단B5.2.3에따르면, 지분상품에대한모든투자와
해당지분상품에대한모든계약을공정가치로측정해야한다.
4. 시사점
회사는손상된자산이누락되지않도록보유중인금융자산을관리할수있는내부
통제를구축및운용하여야하며, 공정가치로측정하는금융자산의공정가치변동
여부를주기적으로모니터링하고변동분에대한회계처리를수행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