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특수관계자 공시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FSS/2505-13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 쟁점 분야: 특수관계자 공시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17.1.1.~2018.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부동산신탁사로, 지식산업센터신축사업의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체결하였다.
동계약에따르면시공사뿐아니라신탁사인회사에게도책임준공확약의무가부여
되어있으며, 동확약에따라회사는시공사가책임준공예정일까지건축물사용승인을
받지못하는경우대출금및금융기관에발생한손해를특정기일까지금융기관에
상환·배상하여야한다. 회사는동상환·배상액을시행사또는시공사에게구상할수
있고, 위탁자(시행사)의신탁재산에서회수할수있다.
회사는PF사업당사자(시행사)가특수관계자(A사)인책임준공확약에대해서특수관계자
거래관련주석사항을기재하지아니하였고, 재무제표주석중“우발부채와약정
사항”에책임준공의무관련사업명만기재하였다.
책임준공확약 구조도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특수관계자인A사(시행사)가참여한개발사업의신용보강을위한책임준공
확약을금융기관과체결하였으나, 이를재무제표주석에특수관계자거래로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제1024호(특수관계자공시)에문단18 및문단21에따르면회계기간
내에특수관계자거래가있는경우, 회사는이용자가재무제표에미치는특수관계의
잠재적영향을파악하는데필요한거래, 약정을포함한채권․채무잔액에대한
정보뿐만아니라특수관계의성격도공시하여야한다. 여기에는제공하거나제공받은
보증의상세내역과미래에특정사건이발생하거나발생하지않을경우어떠한일을
수행하는약정이포함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은회사가제출한주석상특수관계자목록에A사가기재되어있어, 지식산업
센터신축사업의시행사가특수관계자라는사실을인지하였고, 감사시회사가제공한
자료를통해동PF사업에회사가책임준공확약을제공하였다는사실을파악하였음
에도특수관계자인A사(시행사)가책임준공확약과관련이없다고판단하여특수관계자
거래주석기재사항이누락된사실을파악하지못하였다.
5. 시사점
회사가PF사업의신용보강을위해제공하는책임준공확약은시행사및시공사의이익에
직접적인영향을미치며시행사및시공사의책임과관련이있으므로, 특수관계자가
시행사혹은시공사로참여중인PF사업과관련된책임준공확약은기업회계기준서상
특수관계자거래에해당하므로관련내용을주석에기재하여야한다.
감사인은부동산PF 등복잡한확약구조를포함하는사업을영위하는회사를감사할때,
매출및비용등금액에직접적인영향을주지않는우발부채에대해서도약정의
성격을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으며해당약정의상대방에특수관계자가포함되어
있는경우기업회계기준서에따라주석공시가적절히이루어져있는지상세히검토할
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