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FSS/2409-03 :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18.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광학필터등을제조하는코스닥상장업체로3년연속영업손실을
기록함에따라추가영업손실기록시관리종목으로지정될상황에놓이자, 해외
자회사등과의‘자금순환거래’를통해마치장기미회수매출채권이정상적으로회수된
것처럼외관을형성하여대손충당금을환입할것을기획하였다.
이에따라회사는x3년중해외자회사로일정자금을송금한직후거래처B사*(이하
‘거래처’) 등을거쳐다시회사로유입시켰다.
- 회사(자회사 포함)와 채권⋅채무를 모두 보유
동자금순환거래의대상은회사가이미손상차손을인식한해외자회사임에도,
회사는자금순환거래의은폐등을위해x3년및x4년별도재무제표작성시자회사에
대한유상증자를가장하여종속기업투자주식(원가법)으로처리하고동자금에대해
별도의손상차손을인식하지아니하였다.
즉, 회사는영업이익확보를위한자금순환거래를위해손상사유가지속되고있는
해외자회사에대한유상증자를실시한후종속기업투자주식에대한손상차손은인식
하지않은반면, 대손충당금환입을통한영업수익인식으로손익을조정하였다.
자금순환 거래구조도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4년연속영업손실기록등에따른관리종목지정회피를위해이미손상
사유가발생한종속기업에추가로출자하고동출자자금으로종속회사등이회사에
대한장기미회수매출채권을상환토록하여영업수익(대손충당금환입)을인식하는
방식으로자금순환거래를실행하였다.
회사가출자한종속기업들은x1년이후지속적으로완전자본잠식을기록하고있는
등기인식손상사유가해소되지않았을뿐아니라자금순환거래로인해종속기업
들의생산능력‧현금창출능력등경제적실질이변경되지않았음에도회사는x3년
및x4년재무제표작성시동자회사에대한추가출자지분인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손상차손을인식하지않음으로써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을과대또는과소
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의문단8 및12에따르면자산의사용범위나
사용방법에서기업에불리한영향을미치는유의적변화가회계기간중에일어
났거나가까운미래에일어날것으로예상되는경우손상징후를검토하여야하며,
현금흐름은경영진이승인한최근재무예산예측에기초하여측정하여야한다.
②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의문단18 및31에따르면회수가능액을자산
또는현금창출단위의공정가치에서처분부대원가를뺀금액과자산의사용가치중
더많은금액으로정의하며, 자산의사용가치를추정할때는다음의단계를모두
거치는바, 자산의계속사용과최종처분에서얻을것으로예상되는미래현금
유입과미래현금유출을추정하여야한다.
③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의문단33에따르면자산의회수가능액이장부
금액에못미치는경우에자산의장부금액을회수가능액으로감액한다. 해당감소
금액은손상차손이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
문단15 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 문단6에따라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
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
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 감사의견의근거가
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
함에도불구하고,
회사의감사인은x3년및x4년회사의종속기업투자주식에대한손상차손인식
여부를검토하는과정에서해외자회사폐쇄‧축소계획확인등을위한추가적인
감사절차를수행하지않았고완전자본잠식으로투자지분이이미전액손상되어
있는자회사에대한손상사유해소여부등에대한검토를미실시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회사가종속기업이나관계기업에유상증자를실행하는경우, 자금순환등
다른동기여부를확인하기위해계정과목에따른일반적인감사절차이외에회사의
거래동기, 거래실질등을파악할필요가있고,
회사의거래동기에유의적인감사위험이존재한다고평가되는경우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대해일반적인감사절차뿐아니라구체적인사실관계입증등을위한
추가적인감사절차를수행할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