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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4-07fa3b6f · 2024

[2024·금감원] 매출 기간귀속 오류

계정과목: 수익을 인식하는 금융리스계약의 할인액 배분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FSS/2505-04 : 매출 기간귀속 오류
▣ 쟁점 분야: 수익을 인식하는 금융리스계약의 할인액 배분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수익), 제1116호(리스)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20.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생활가전렌탈영업을주된영업으로하는회사로, 렌탈계약은
렌탈기기의임대와필터교환등방문서비스(이하‘맴버쉽’)로구성되며, 금융리스의
경우제품및상품매출(렌탈기기)과맴버쉽에따른렌탈용역매출로구분된다.
회사의결산담당자는금융리스약정으로인한할인액*을수기로기말결산에반영
하는과정에서렌탈기기매출과맴버쉽렌탈용역매출에적절하게안분차감하지
않고렌탈용역매출에서만전액차감하였다.

  • 렌탈기기 매출과 렌탈용역 매출의 개별 판매가격의 합계보다 거래대가인 렌탈료가 낮은 경우 그 차액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제품·상품판매와맴버쉽에따른렌탈용역을함께제공하면서렌탈약정으로
인한할인액을계약상모든수행의무에비례배분하여야함에도렌탈용역에만전액
배분함에따라매출및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
총리스기간동안매출합계는동일하나렌탈기기인도시점에일시에인식한제품
및상품매출등이해당회계연도에과대계상되고, 이후계약기간인회계연도에과소
계상되는효과가발생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의문단81 및문단82에
따르면계약에서약속한재화나용역의개별판매가격합계가계약에서약속한
대가를초과하면고객은할인을받은것이며, 이할인액을계약상모든수행의무에
비례하여배분하여야한다.
②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리스)의문단17에따르면하나의리스요소와하나이상의
추가리스요소나비리스요소를포함하는계약에서리스제공자는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문단73~90을적용하여계약대가를배분하여야한다.

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 금융리스의렌탈기기와맴버쉽의
개별판매가격의합계가거래대가인렌탈료를초과한차액즉, 할인액을각개별
판매가격에기초하여배분하여야한다고판단하였다.

4. 시사점

계약에서약속한재화나용역의개별판매가격합계가계약에서약속한대가를초과
하면, 고객은재화나용역의묶음을구매하면서할인을받은것이다. 회사는할인액
전체가계약상하나이상의일부수행의무에만관련된다는관측가능한증거가있는
경우가아니라면할인액을계약상모든수행의무에비례하여배분해야한다는사실을
유념하여야하며, 이를판단하기위해계약서의세부조항등을면밀히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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