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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4-0c342663 · 2024

[2024·금감원] 종속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오류

계정과목: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FSS/2409-05 : 종속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 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18.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x1년B사(이하‘종속회사’)에대한지분을취득하여별도재무제표
작성시지분법으로평가하고있었다.
회사는x4년중종속회사가실시한유상증자에참여하지않음에따라회사의유효지분
율이감소(종속회사에대한지배력과는무관)하였으나, 유상증자대금유입으로종속
회사에대한순자산지분평가액이크게증가한결과지분변동차액이발생하였다.
이후x7년중종속회사가보유하고있던자기주식을처분하여회사의유효지분율이
변동(종속회사에대한지배력과는무관)하였으나, 자기주식처분대금유입으로종속
회사에대한순자산지분평가액이크게증가하여지분변동차액이재차발생하였다.
회사는상기유상증자미참여(x4년중) 및종속회사의자기주식처분(x7년중) 등에
따른지분변동차액을주주간자본거래로판단하여별도재무제표작성시당기
순이익이아닌지분법자본변동으로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별도재무제표는연결실체의투자성과가아닌개별기업의투자성과에초점을두고
있고, 투자자의유효지분율하락은투자지분처분과경제적실질이동일하므로유효
지분하락에따른투자차액은당기순이익으로인식하여야함에도회사는이를지분법
자본변동으로인식함에따라당기순이익을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27호(별도재무제표) 문단BC10에따르면, 비록지분법이연결로
얻을수있는정보와유사한당기손익을이용자에게제공하더라도, IASB는그러한
정보가투자자의연결또는개별재무제표에반영되어있으므로별도재무제표의
이용자에게제공할필요는없다고언급하였다. 별도재무제표는투자자산으로서
자산의성과에초첨을두고있다.

②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 문단25에따르면,
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에대한투자자의소유지분이감소하지만그투자자산이
각각관계기업또는공동기업에대한투자로계속분류된다면, 기업은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했던손익이관련자산이나부채의처분에따라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경우라면, 그손익중소유지분의감소와관련된비례적부분을
당기손익으로재분류한다.

4. 시사점

회사는종속회사의지분거래로회사의종속회사에대한지배력과는무관하게유효
지분율이감소함에따라지분변동차액이발생한경우이는투자지분처분과경제적
실질이동일하고별도재무제표가투자자산으로서자산의성과에초첨을두고있는
점을고려하여, 관련지분변동차액을지분법을적용하고있는별도재무제표에당기
손익으로인식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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