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24-11d06d34 · 2024

[2024·금감원] 금융부채 미인식 오류

계정과목: 금융부채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FSS/2505-10 : 금융부채 미인식 오류
▣ 쟁점 분야: 금융부채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22.1.1.~2023.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x1년사업확장을위해B사(이하‘종속회사’)에대한지분을취득하면서
비지배주주(종속회사대표이사)와비지배지분에대한풋・콜옵션약정을체결하였다.
회사와비지배주주는풋・콜옵션약정을취소시키지않고사업이안정적으로영위하기
전까지옵션을행사하는것을유예하기로만하였으나, x1년및x2년풋・콜옵션관련
별도의금융부채회계처리를수행하지않았다.
이후x3년중비지배주주는비지배지분에대한풋옵션을행사*하기로회사와합의하였고
회사는합의한날을기준으로풋・콜옵션공정가치를평가하여x3년재무제표에금융
부채및금융부채평가손실을계상하였다.

  • 계약상 비지배주주는 x2초부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x2년 초부터 x3년 풋옵션 행사시점까지
    풋옵션 행사 가능 조건은 충족한 상태였음
    사업결합 후 구조도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계약상비지배주주가풋옵션을행사하면회사는이를매수하도록정하고있으며
풋・콜옵션조항이취소또는만료되는등회사가비지배주주의풋옵션행사를무조건적
으로금지할수있는상황이아님에도금융부채를인식하지아니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제1032호(금융상품표시)에문단19에따르면회사가현금등금융자산을
인도해야할계약상의무를회피할무조건적권리가없다면금융부채인식이필요하다.

4. 시사점

비지배지분에대한옵션관련계약이존재하는경우계약의내용및성격을구체적
으로평가하여, 동계약이기업회계기준서상파생상품에해당하는지여부, 계약상
의무를회피할수있는무조건적권리의유무등을검토해야하며, 이를통해재무
제표에금융부채등으로적절히인식할수있도록유의해야한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