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FSS/2505-08 : 리스기간 산정 오류
▣ 쟁점 분야: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21.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설치용금속탱크및저장용기제조업을영위하는비상장법인으로,
공장부지로사용할토지를임차하여주요생산설비구축및운영하고있다. 임차계약은
주기적으로갱신되며, 회사는계약기간을리스기간으로보아회계처리하고있었다.
x1년중계약변경으로리스이용자가계약기간을연장할수있는권리가추가되었으나,
회사는변경된조항에대한검토없이계약변경전과동일하게계약기간을리스기간
으로보아회계처리하였다.
회사는추가된조항에따라일방의의사표시로임차기간을연장할수있으며, 선택권을
행사할경제적유인(회사의영업에서리스자산이차지하는중요성등)을고려하였을때
연장선택권의행사가능성이상당히확실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연장선택권을행사할것이상당히확실함에도연장선택권대상기간을리스
기간에포함하지않아사용권자산및리스부채를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리스) 문단18 및문단19에따르면리스이용자가리스연장
선택권을행사할것이상당히확실한경우연장선택권대상기간을리스기간에포함
하여야하며, 연장선택권의행사가능성을평가할때관련되는사실및상황을모두
고려하여야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
문단15 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 문단6 등에따르면, 감사인은재무제표를
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
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 감사의견의근거가
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
②회사의주요생산설비와관련된리스계약에대한중요한계약변경이발생한상황
에서감사인은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충분하고적절한감사증거를수집하여야
함에도전년도감사과정에서수령한감사증거를확인없이그대로사용하였으며
계약서검토, 연장선택권의행사가능성에대한검토등리스관련자산․부채에
대한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과거감사과정에서수령한감사증거를당기감사에사용시, 추가적인감사
절차(질문등)를통해여전히적합한증거인지확인해야한다. 특히, 중요한계약변경이
있을경우그사유를확인하고변경계약서를수령하여해당변경이재무제표에미치는
영향을면밀히검토해야한다.
리스기간검토시계약서검토를통해연장선택권의존재여부를확인하여야하고,
경제적유인을제공하는관련사실및상황을고려하여행사가능성을평가함으로써
리스기간을실질적으로검토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