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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4-14e621f2 · 2024

[2024·금감원]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오류

계정과목: 공정가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FSS/2409-12 :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오류
▣ 쟁점 분야: 공정가치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21.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x1~x3년중미국소재스타트업기업인B사(이하‘해외법인’)의
주식을취득하고공시가격등관측가능한투입변수를찾지못하여수준3의공정가치
평가방법인이익접근법에따라공정가치를주당$3로산정하여x5년중재무제표에
반영하였다.
이후x5년말전후국내외벤처펀드가자금을투자하는과정에서, 실제주당$20의
가격으로증자및주식매매가진행되었다.
그러나회사와감사인은x5년말전후해외법인주식거래는①어느시장에도공시
되는가격이아니고, ②거래당사자가해외법인의특수관계자인대주주등으로
제한되는등활성시장의거래로볼수없다는판단에따라,
거래가격인주당$20를공정가치로이용할수없다고보고x5년말재무제표상B사
주식을계속주당$3로평가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B사주식평가시최근거래가격인주당$20이아니라이익접근법에따라
산정한주당$3로평가하여자산및자기자본을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3호(공정가치측정)에문단9에따르면공정가치는정상거래에서
자산을매도할때받거나부채를이전할때지급하게될가격이며, ‘투자대상이비상장
주식인경우의공정가치평가가이드라인’ 문단4에따르면초기기업에대한새로운
투자자를포함하는정상적인자금조달거래는일반적으로공정가치측정에사용된
투입변수에대한시장참여자의가정을뒷받침하는신뢰성있는증거로볼수있다.

②금융감독원은x5년말전후로국내외벤처펀드가B사에자금을투자한거래는창업
초기기업에대한추가자금조달거래에해당하는관측가능한거래로서공정가치
측정의근거가될수있는정상거래가아니라고단정하기어려우므로, B사주식을
주당$20로평가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다.

4. 시사점

특정거래가공정가치평가시고려할수있는정상거래인지판단하기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에따라거래의특성을면밀히검토해야한다. 단순히이전평가액과
차이가크고, 거래가격이시장에공시되지않는가격이라는점만으로해당거래가
정상거래가아니라고단정할경우재무제표의왜곡표시가발생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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