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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4-1e23c98e · 2024

[2024·금감원]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등

계정과목: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및 내재파생상품 분리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FSS/2505-12 :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등
▣ 쟁점 분야: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및 내재파생상품 분리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제1109호(금융상품)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18.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x1.7.1. 무기명식무보증사모전환사채120억원을발행하고, 주요
사항보고서를통해사채권자의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및회사의매도청구권(콜옵션)
등전환사채관련주요발행조건을공시하였다.
(참고) 전환사채 주요 발행조건
◦ 발행금액(액면 발행) : 총 120억원
◦ 인수인 : OOOO 신기술조합 제y호(110억원), △△증권(10억원)
◦ 발행일 / 만기일 : x1.7.1. / x4.7.1.
◦ 전환권 행사기간 : x1.7.1.∼x4.6.1.
◦ 행사가액 : 1주당 1,073원
◦ 특약사항 : ① (풋옵션) 채권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x2.7.1.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 청구 가능(x2.7.1. ∼x4.7.1. 중 매 3개월마다 행사 가능)
     ② (콜옵션) 회사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x2.7.1.)부터 18개월이 되는 날
(x3.1.1.)까지 매 2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의 발행가액의 30% 한도 내에서 발행
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
회사는x1년재무제표를작성함에있어해당전환사채에포함된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및매도청구권(콜옵션)에대한별도의공정가치평가를통해파생상품으로계상하지
않고, 사채만기에따라해당전환사채를x1년연결·별도재무제표에비유동부채로분류
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사채권자가12개월이내상환청구할수있는전환사채를비유동부채로잘못
분류하였으며, 전환사채에내재된사채권자의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이분리요건을
충족함에도주계약과분리가가능한내재파생상품계상을누락하여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 문단69에따르면보고기간후12개월
이내에결제하기로되어있거나, 보고기간후12개월이상부채의결제를연기할
수있는무조건의권리를가지고있지않다면유동부채로분류한다.
또한문단73에따르면기업이기존의대출계약조건에따라보고기간후적어도
12개월이상부채를차환하거나연장할것으로기대하고있고그런재량권이있다면
보고기간후12개월이내에만기가도래한다하더라도비유동부채로분류한다.
그러나기업에게부채의차환이나연장에대한재량권이없다면(예를들어, 차환
약정이없는경우) 차환가능성을고려하지않고유동부채로분류한다.
②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금융상품) 문단4.3.3에따르면복합계약이이기준서의
적용범위에포함되는자산이아닌주계약을포함하는경우에는다음을모두충족
하는경우에만내재파생상품을주계약과분리하여이기준서에따른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내재파생상품의경제적특성·위험이주계약의경제적특성·위험과밀접하게
관련되어있지않다(문단B4.3.5와B4.3.8 참조)

내재파생상품과조건이같은별도의금융상품이파생상품의정의를충족한다.

복합계약의공정가치변동을당기손익으로인식하지않는다(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에내재된파생상품은분리하지아니한다).
또한문단B4.3.5에따르면, 내재파생상품의경제적특성과위험이주계약과밀접
하게관련되어있지않은예는다음과같다.
⑴~⑷<생략>
⑸주계약인채무상품이나보험계약에내재된콜, 풋, 중도상환옵션은주계약과
밀접하게관련되어있지아니하다.
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 사채권자가보고기간후12개월이내인
x2.7.1.부터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행사할수있었고회사가보고기간후12개월
이상상환을연기할수있는무조건적인권리를가지고있지않으므로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분류해야한다고판단하였다.
또한해당전환사채에내재되어있는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은주계약과의분리
요건을충족하므로, 주계약과분리하여별도로인식한후기말평가에따라평가
손익을인식하여야한다고판단하였다.

4. 시사점

회사는전환사채발행조건의특약사항에따라사채권자가보고기간후12개월이내에
상환청구할수있다는점을유의하여유동성분류를해야한다. 또한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이주계약과분리하여파생상품으로회계처리해야하는경우에
해당하는지확인하여회계기준에따라회계처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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