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FSS/2409-04 :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 손상차손 미인식
▣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19.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의료용기기를제조하는코스닥상장업체로사업다각화목적으로
x3년중미국소재B사(이하‘종속회사’)의지분을취득하여별도재무제표상종속기업
투자주식으로계상하여원가법을적용하고이전대가와식별가능한자산⋅부채의
차이를연결재무제표상영업권으로인식하였다. 회사는x6년종속회사와제조기술
지원협약을체결하고종속회사가제조⋅판매하여온제품을직접생산하기시작
함에따라x6년이후종속회사의매출구성은회사에대한기술지원용역매출이
대부분을차지하게되었다.
이후종속회사의재무상황이악화됨에따라회사는종속회사에대한대여금을x9년
중출자전환하였으며, 출자전환후추가적인자금지원이어렵다고판단하여완전
자본잠식상태인종속회사의청산을결의(x9년)하였다.
회사는x9년재무제표작성시종속회사가완전자본잠식상태로서청산결의되었을
뿐아니라x9년4분기이후로는회사에대한기술지원용역이종료되면서사실상
매출이전무하였음에도불구하고, 종속기업투자주식의손상징후가없다고판단하고
회수가능액에대한합리적추정없이손상차손을인식하지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별도재무제표상원가법을적용한종속기업투자주식및연결재무제표상관련
영업권에대하여손상징후가있음에도손상평가를소홀히하여종속기업투자주식
및관련영업권을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 문단8에따르면, 자산의장부금액이회수가능액을
초과할때자산은손상된것이며, 동기준서문단12~14는자산손상을시사하는몇
가지징후에대하여설명하고있다. 만약이러한징후중에서어느하나라도있으면
정식으로회수가능액을추정하여야한다. 또한, 동기준서문단59에따르면자산의
회수가능액이장부금액에못미치는경우자산의장부금액을회수가능액으로감액해야
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
및500(감사증거) 등에따르면, 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
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
수행하여야하며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기위하여상황에적합한
감사절차를설계하고수행하여야한다.
②감사인은종속기업투자주식및영업권의손상징후를인식하였음에도, 종속회사
제품재고가존재하며지속적으로판매되고있다는회사의설명만을신뢰하여
회수가능성에대한합리적추정없이손상차손을계상하지않은회사의회계
처리를충분히검토하지않았는등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
5. 시사점
종속기업투자주식에대해원가법을적용할경우감사인은매보고기간마다기업회계
기준서상손상징후가발생하였는지를자세히살펴야하고, 질문만으로는중요한왜곡
표시가없다는것에대한충분한증거가제공되지않음에유의하며재무제표에대한
경영진의중요한주장에대하여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할수있도록감사
절차를설계하고수행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