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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4-4392dee0 · 2024

[2024·금감원]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계정과목: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기준서:

FSS/2505-01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제16장(수익)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14.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화학제품제조및판매업을영위하는회사로, 프린터및관련
소모품을제조하여국내·외거래처에판매하는코넥스상장법인이다. 회사는코넥스
시장상장추진및투자유치를목적으로매출을확대하기위하여경영진을비롯한
영업팀, 회계팀이매출조작방식을협의하고서류를조작하여영업실적을부풀렸다.
회사는1)허위세금계산서를발행하거나, 2)수출신고서에수출품의단가와수량을
실제보다과도하게조작하고, 3)수익인식조건(ex 검수조건부, FOB* 등)이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매출을조기에인식하는방법으로매출을과대계상하였다.

  • Free on Board: 수출품을 특정 항구의 선박에 싣기까지의 비용과 위험은 판매자가 부담하며, 선적
    이후부터는 구매자가 모두 부담하는 무역 계약
    해외거래처 수출 프로세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서류를조작하여가공의매출을인식하거나, 수익인식조건충족시점보다빠른
세금계산서일, 수출신고수리일등에매출을인식하는등실질과다른회계처리를
수행하여매출을과대계상하였다.
또한, 채권채무조회서발송을위한해외거래처의연락처를감사인에게의도적으로
제출하지않거나허위이메일주소를만들어일치한다는회신문을직접작성하여제공
하는등정상적인감사업무를방해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일반기업회계기준제2장(재무제표의작성과표시Ⅰ) 문단2.7 및제16장(수익)
문단16.10에따르면, 재무제표는경제적사실과거래의실질을반영하여야하고,
재화의소유에따른유의적인위험과보상이구매자에게이전되고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매우높을경우수익을인식하여야한다.
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 서류를조작한가공매출및조기
매출인식이위험과보상의이전, 경제적효익유입가능성등측면에서수익인식의
요건을충족하지못한것으로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230(감사문서) 문단5, 6, 8에따르면, 감사인은감사절차의수행결과
및입수한감사증거에대해감사문서를작성하여야하며, 이를통해감사가감사기준과
관련법규의요구사항에따라계획되고수행되었다는증거를문서화하여야한다.
감사인은기말시점에근접한매출이평월대비유의적으로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
선적여부, 검수완료여부등수익인식조건을확인하는기간귀속테스트를수행하지
아니하여수출신고수리일, 세금계산서발행일등에회사가수익인식요건을충족
하지않음에도매출을인식한사실을발견하지못하였다.
또한, 회사가정당한사유없이조회서발송을거부할경우거부사유의타당성및
합리성과관련하여감사증거를입수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해외거래처의연락처를
제공하지않는다는사유로외부조회를실시하지아니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코넥스상장및투자유치등재무적유인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중요왜곡
표시위험이발생할수있는계정에대하여감사절차를계획하고수행하여야한다.
특히, 감사절차를수행하는과정에서비경상적인변동이식별되는경우전문가적
의구심을가지고추가적인감사절차를통해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할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부조회는외부의독립된원천으로부터감사인이직접입수하는
증거력이높은감사절차이므로회사가조회서발송을거부할경우부정위험등관련
중요왜곡표시위험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회사가제시한증빙이나진술에대한
검토와함께강화된감사절차를수행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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