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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4-43ff01cb · 2024

[2024·금감원]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부동산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계정과목: 담보제공사실 주석 기재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FSS/2505-14 :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부동산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 쟁점 분야: 담보제공사실 주석 기재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1016호(유형자산)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24.1.1.~2024.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플라스틱접착처리제품제조업을영위하는회사로, 타법인증권취득
등을위해D주식회사(코스피상장사)와F주식회사(코스닥상장사)를인수자로하여
무기명식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이하‘X회차CB’)를발행하고D주식회사와
F주식회사에회사의종속기업투자주식(약165억원)을담보로제공하였다. 또한, 시설자금
투자등을위해최대주주등을인수자로하여무기명식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
(이하‘Y회차CB’)를발행하고H금융기관에회사의부동산(약25억원)을담보로제공하였다.
이와관련하여회사는CB 발행에대해서는재무제표에유동부채*로적절하게계상
하였으나, 종속기업투자주식및부동산등의담보제공사실은재무제표주석에기재
하지아니하였다.

  •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일이 결산일 기준 1년 미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X회차CB 발행과관련하여인수자인D주식회사와F주식회사에종속기업투자
주식을담보로제공한사실과Y회차CB 발행과관련하여차입처인H금융기관에
부동산을담보로제공한사실을주석에기재하여야함에도, 이를누락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문단14에따르면부채나우발부채에
대한담보로제공된금융자산의장부금액을공시하여야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74에따르면소유권이제한되거나부채의담보로제공된
유형자산의내용과금액을공시하여야한다.
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에근거하여담보로제공된종속기업투자주식과
부동산을담보로제공한사실을주석기재사항으로판단하였다.

4. 시사점

회사는업무착오등으로담보제공사실에대한주석기재를누락할가능성이있으므로,
계약서, 이사회의사록등을통해회사부채와관련한담보제공유무에대하여꼼꼼히
확인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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