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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4-4448bdaf · 2024

[2024·금감원]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계정과목: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FSS/2505-03 :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수익)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18.4.1.~2020.3.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실험동물(영장류, 쥐, 비글등) 생산및판매를주요사업으로영위
하는회사로, 신시장개척을위해x7.6월미국에진출하여자회사(이하’B사’)를설립
하였고, x7.9월에는B사가미국내영장류센터(검역및미국내판매전담, 이하‘C사’)를
인수(회사의손자회사가됨)하였다.
영장류는캄보디아의공급업체(이하’거래처’)로부터매입하여미국내공급을하는
구조로, 검역과통관등에통상2개월정도소요됨에따라C사인수가완료되기전인
x7.7월에C사와거래처는영장류공급구매계약을미리체결하였다.
다만영장류구매대금지급의경우x7.7월당시에는C사가인수진행중인회사로
계좌를개설할수없게되자, 회사는C사대신거래처로부터판매계약서형태의인
보이스(이하‘판매계약서’)를받아영장류매입금액을대납하고, 회사는C사에동금액을
재청구하는3자거래구조가생성되었다.
인수절차가완료된이후에는C사본인명의의계좌개설을통해C사와거래처간에
직접대금거래가가능했음에도회사는동3자거래구조를지속하며각각의판매계약서상
발행금액만큼매출과매출원가를과대계상하였다.
3자 거래 구조도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가대리인에해당하여영장류매출을순액으로인식하여야함에도총액으로인식함
으로써매출및매출원가를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 문단33은자산을사용
하도록지시하고자산의나머지효익의대부분을획득할수있는능력을자산에
대한‘통제’로정의하고, 문단B34~B38은본인및대리인판단시고려할사항을
제시하고있다.
②문단B34에따라기업은고객에게약속한정해진각재화나용역에대하여본인
인지대리인인지를판단하여야하며, 문단B35, B36에따라기업이정해진재화나
용역을통제하면본인이고, 다른당사자가정해진재화나용역을제공하도록주선
하는것이면대리인에해당한다.
③문단B37은기업의재화나용역에대한통제지표로1)주된책임, 2)재고위험, 3)
가격결정권을제시하고있다.
④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 영장류매출에대한기업회계기준
제1115호문단B37에따른통제지표의충족여부를검토한결과, 회사는3가지
통제지표중한개도충족하지못하는것으로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에
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
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업무를계획하고수행하여야하고, 회계
감사기준500(감사증거)에따라감사의견형성의기초가될합리적인감사결론을
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확보하여야하며,
회계감사기준
230(감사문서)에따라감사인이수행한감사절차, 입수한관련감사증거및감사인이
도달한결론에관한기록을충분하게작성하여이전에감사에관여되지아니한
숙련된감사인이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②감사인은회사에대해장기간계속감사를수행하는과정에서전문가적의구심
없이수익인식에대한부정위험평가를수행하지않거나합리적근거없이부정
위험이낮다고결론내렸으며그러한결론에도달하게된충분하고적합한감사
증거를확보하여문서화한사실이없으며, 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5단계수익
인식모형에따라회사가수행한수익회계처리의타당성을검토하는질문, 검사
등감사절차를수행하여야함에도이를수행한사실이없으며이로인해회사의
회계처리위반사실을발견하지못하였다.

5. 시사점

회사는재화나용역에대하여기업회계기준서에따라본인, 대리인여부를정확히
판단하여매출및매출원가를인식하여야한다. 특히3자거래구조로이루어지는
매출의경우, 회사가대리인에해당할가능성을고려하여매출을순액으로인식하여야
하는지검토하여야한다.
감사인은매출및매출원가등회사의회계부정및오류의가능성이높은계정과목을
감사하는경우회사가제시한증빙이나진술에대한면밀한검증과심도있는분석적
검토등을통해이상항목의유무를확인하는등강화된감사절차를적용하여야한다.
특히, 특수관계자를통한매출및새로운유형의매출일경우현업부서와의인터뷰,
계약서·인보이스등의입수를통해거래의실질을이해하여야하며충분하고적합한
감사증거확보및수행한감사절차를문서화해야한다. 또한, 3자거래구조의경우
회사가본인으로서수익을인식하는것이타당한지여부에대해기업회계기준서상
명시된통제지표등에부합한지면밀히검토하는절차를수행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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