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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4-456370d1 · 2024

[2024·금감원] 가장납입 및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

계정과목: 재무제표 표시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FSS/2505-06 : 가장납입 및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
▣ 쟁점 분야: 재무제표 표시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18.1.1.~2019.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x8년중사채업자로부터자금을빌려유상증자대금을납입하고
바로상환(가장납입)한후이를은폐하기위해기말에미수금으로계상하였고, x9년
초에다시사채업자로부터자금을빌려미수금이상환된것처럼회계처리하였다.
같은날동자금을신규투자에스크로계약금명목으로법무법인B에예치한다고
인출하여사채업자에게상환후선급금으로허위계상하였다.
또한회사는x9년중경영진의횡령에따른회사자금유출을은폐하기위해물품공급
및대여거래를가장하여허위의선급금, 단기대여금등가공의자산을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유상증자가장납입을은폐하기위해기말에미수금으로계상하고기초에이를
회수한후다시신규투자를위한선급금으로허위계상하였다.
또한경영진의횡령을은폐하기위해물품공급및대여거래를가장하여허위의선급금
및단기대여금을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 문단15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하며, 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 부채, 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
거래, 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
②금융감독원의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 회사가가장납입, 경영진의횡령을
은폐하기위해거래처와허위계약을체결하고가공의자산을계상함으로써, 재무
제표상기업의재무상태, 재무성과를공정하게표시하지못하였다고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40(재무제표에서부정에관한감사인의책임) 문단33에따르면,
감사인은기업의정상적인사업과정을벗어나는거래, 비경상적으로보이는유의적
거래의경우그러한거래가부정한재무보고를수행하거나자산횡령을은폐하기
위하여체결되었음을나타내는것인지여부를평가하는감사절차를계획하고수행
하여야한다.
②회계감사기준250(재무제표감사에서법률과규정의고려)에따르면비경상적인
현금지급, 소지인에게지급하는자기앞수표형태의구매또는익명의은행계좌로의
이체등은법규위반의징후가될수있다.
③감사인은최대주주및경영진의변경과유상증자관련잦은공시번복, 유상증자
자금의반복된자기앞수표입출금으로유상증자이후동자금이한번도회사통장에
예치된적이없었고회사의일상적인영업활동을위해쓰인적도없어증자대금
유용후이를은폐하기위한부정행위와관련되었을가능성이매우높은상황이었음
에도법무법인B에보관하고있다는자기앞수표에대해직접조회나실물확인
등없이회사가제시하는금전보관확인서만으로감사증거수집을종료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회사의공시내용을면밀히확인하여특이사항을파악하고회사에비경상적
거래가발생하였다면부정으로인한재무제표의왜곡표시위험에대하여평가하고,
계약서등기본적인증빙과회사의진술만을가지고판단하기보다는다양한감사증빙을
확보하여감사위험을감소시킬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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