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FSS/2409-08 :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계상
▣ 쟁점 분야: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및 제1016호(유형자산)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18.1.1.~20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방송및무선통신장비제조업을영위하는비상장법인으로경쟁력
부족에따른수익성악화로자본잠식상태가지속되는등재무상황이어려워지자
목표실적달성을위해, 판매된재고자산의매출원가를의도적으로인식하지않고
장부상유형자산으로대체하거나재고자산으로기록하였다.
실물없는 재고자산 발생경위
[매입시] : 재고자산 입고처리 수행
(차변)
재고자산
xxx억원
(대변) 매입채무 등
xxx억원
[매출시] : 재고자산 출고처리 누락
(차변)
매출채권 등
xxx억원
(대변) 매출
xxx억원
(차변)
매출원가
xxx억원
(대변) 재고자산
xxx억원
즉, 회사는x1년이후재고자산의출고처리를누락하는방법으로매출원가는과소,
재고자산은과대계상하여왔으며매월별도로‘원가조정’ 명목으로차이금액을순차적
으로해소하였다.
회사는x4년중자체적으로전수재고실사를수행한결과, 수년간누적된재고자산의
장부가액과실물간차이를파악하였으나일시에매출원가로조정하는경우손익에
미치는영향이크므로이를내용연수동안비용(감가상각) 처리가가능한유형자산
으로부당하게대체하고, 미해소금액은가공의재고자산으로보유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재고자산판매시관련매출인식시점에매출원가를인식해야함에도이를
가공의유형자산및재고자산으로허위계상하는등의방식으로기간손익을조작함
으로써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을과대(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2호(재고자산) 문단34에따르면재고자산의판매시, 관련된
수익을인식하는기간에재고자산의장부금액을비용으로인식해야하고,
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유형자산) 문단6에따르면유형자산은재화나용역의생산
이나제공, 타인에대한임대또는관리활동에사용할목적으로보유하는물리적
형태가있는자산으로서한회계기간을초과하여사용할것이예상되는자산이다.
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 회사가계상한재고자산및유형
자산이비용인식을부당하게이연하기위하여인식한가공의자산으로자산의
인식요건을충족하지않는것으로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 및505(외부조회) 등에따르면감사인은감사의견의
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
입수해야한다. 만약조회에대한회신의신뢰성에의문을제기하는요소를
식별하였다면추가적인감사증거를입수하여야하고, 불일치사항이왜곡표시를
나타내는것인지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해당사항을조사하여야한다.
②감사인은재고자산의실재성을확인하기위하여모든보관처를대상으로전수조회
절차를수행하였으나회신내역에포함된특이사항에대하여추가증빙확인, 조회
처에재확인등과같은필수감사절차를수행하지않고단순히조회서의회수사실
에만근거하여회신결과를‘일치함’으로간주하였고,
재고자산을유형자산으로대체한금액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하여대체목적및
관련증빙을확인하기로계획하였음에도, 충분한전문가적주의를기울이지않고
회사의거짓설명을그대로수용하는등재고자산에대한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자산의실재성확인을위하여모든조회처를대상으로외부조회절차를수행
하기로계획한경우단순히회수여부뿐만아니라회신내역에기재된특이사항을
충분히검토한후감사증거로활용해야한다. 또한, 회사가정당한사유없이
재고자산을유형자산으로대체하였다면유형자산의회계처리방식(감가상각)을악용
하여비용인식을이연할목적으로대체한것은아닌지에대하여해당거래의
발생배경및관련증빙을보다면밀하게검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