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재고자산 관련기준서:
FSS/2409-07 : 재고자산 허위계상 및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 위반
▣ 쟁점 분야: 재고자산
▣ 관련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재고자산)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14.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의약품도매업을영위하는비상장법인으로재고관리등을위해
외부상용프로그램을도입하여사용하는한편, 재고관련결산업무는기장대리회계
사무소에의뢰하여수행하였다.
회사는원활한금융회사대출실행및세무조사회피등을위해내부적으로목표
당기순이익을설정함에따라, 재고자산의수량등을조작하여재고자산을허위계상
하고유효기간경과또는반품등으로회수가능액이장부가액에중요하게미달하는
재고자산에대하여손상차손을인식하지않는방법으로이익을조작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재무제표상목표당기순이익달성을위해기말재고자산명세를증액조작하고,
재고자산의손상을인식하지않는등의방법으로재고자산을허위로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일반기업회계기준재무회계개념체계문단90 및140에따르면자산은과거거래의
결과로서미래의경제적효익이유입될가능성이매우높을때인식해야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제2장재무제표의작성과표시Ⅰ문단2.7에따르면재무제표는
경제적사실과거래의실질을반영하여공정하게표시하여야한다.
②일반기업회계기준제7장재고자산문단7.16 및7.19에따르면재고자산의시가가
손상등으로취득원가보다하락한경우저가법을적용하여재고자산의장부금액을
결정하고, 시가는매회계기말에추정해야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의수행)
및500(감사증거) 등에따르면, 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
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 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
수행하여야하며, 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기위하여상황에적합한
감사절차를설계하고수행하여야한다.
②감사인은재고자산실사시실사대상재고자산을직접선정하지않고회사로부터
재고자산실사목록을제공받아실사를수행하였으며, 파손·진부화재고자산의손상
관련검토및확인등재고자산에대한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
회사의 재고자산 조작 및 감사인의 부실감사
① 회사는 기장대리 사무소와 공모
하여 대표이사가 설정한 목표 당기
순이익에 맞추어 재고자산 금액을
조작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②감사인은 재고자산 계정에 대하여
부실 감사를 수행하고, 회사에
대하여 적정 감사의견을 표명
⒜ 기말 재고 실사시 회사로부터
대상 목록을 제공받아 실사
⒝ 재고수량 및 단가 등을 증빙과
대사하는 감사절차 누락
⒞ 파손 및 진부화 여부 확인 등
손상 관련 감사절차 누락
5. 독립성 의무 위반
①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대한법률제6조제6항에따르면회사의감사인및그
감사인에소속된공인회계사는해당회사의재무제표를대표이사와회계담당임원을
대신하여작성해서는아니되며, 해당회사는감사인및그감사인에소속된공인
회계사에게이러한행위를요구해서는아니된다.
②기장대리공인회계사(갑)는회사의기장대리업무를수행하는동안, 동일감사반
소속공인회계사(을)에게외부감사업무를소개하여동일감사반소속공인회계사
(갑)와감사인(을)은회사에대해각각기장대리및외부감사업무를수행하여외부
감사법상독립성의무를위반하였다.
③회사및감사인은동일감사반소속의다른공인회계사(갑)가회사의재무제표
작성업무를수행한다는사실을알면서도매년감사계약을체결하고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독립성의무위반을해소하기위해감사계약해지등의노력을전혀
기울이지않았다.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의무 위반
①기장대리 회계사(갑)는 동일 감사반
소속 회계사(을)에게 회사를 소개
②감사인(을)은 회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보수 일부를 기장
대리 회계사(갑)에게 배분
③기장대리 회계사(갑)는 회사의 결산
작업 수행 및 재무제표 작성
④ 감사인(을)은 회사에 대한 외부
감사를 수행하고 적정의견 표명
6. 시사점
①(회계처리위반관련) 감사인은회사가회계부정을저지를가능성에대하여전문가적
의구심을가지고감사업무에임하여야한다. 감사인은재고자산실사목록등을
직접선정하고, 재고자산수량등이증빙과일치하는지확인하여야하며, 진부화
재고여부등을확인하여재고자산평가손실의적정성을검토하여야한다.
②(독립성의무위반관련) 감사인은감사계약체결시동감사반소속공인회계사가
회사의재무제표대리작성업무를수행하는지, 이해관계가없는지를확인하여야
하고, 감사업무중이러한사실이발견되면즉시계약을해지하여독립성의무위반
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