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FSS/2409-06 : 관계기업투자주식 추가 취득시 취득원가 오류
▣ 쟁점 분야: 관계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18.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x1년중관계회사인B사(이하‘관계회사’)가발행한전환사채를
인수하여이를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으로분류하였다.
이후x4년중회사는해당전환사채의전환권을행사하여관계회사의지분을추가로
취득하였고전환사채의전환전장부가액*을추가취득한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별도의처분손익은인식하지않았다.
- 최종 공정가치 평가일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 전환권 행사 이후에도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50% 미만으로 관계회사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추가로취득한관계기업투자주식의취득원가산정시지급한대가(본사례
에서는전환사채)의공정가치를사용하여야함에도전환사채의장부금액을그대로
사용하여관계기업투자주식과자기자본을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에서는관계기업투자주식을
취득할때취득원가를어떻게산정하는지에대해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기
때문에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치변경과오류) 문단10∼11에따라개념
체계나유사한거래의회계기준을준용하여회계처리하여야한다.
②재무보고를위한개념체계6.5(역사적원가)에의하면역사적원가는자산취득등에
발생한원가의가치로, 자산을취득하기위하여지급한대가와거래원가를포함한다.
③또한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유형자산) 문단6과24등에의하면취득원가는
일반적으로제공한자산의공정가치로측정한다.
④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 추가취득한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원가는지급한대가의공정가치로측정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하였다.
4. 시사점
회사는관계기업투자주식을취득할때비현금대가를지급한경우비현금대가의공
정가치를평가하여관계기업투자주식의취득원가를산정해야한다.
또한기준서에서명확하게규정하고있지않은거래나사건에대해경영진은개념
체계및다른유사한거래의회계기준등을참고하여적절한회계정책을개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