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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4-a3286ae5 · 2024

[2024·금감원]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계상

계정과목: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기준서:

FSS/2409-09 : 퇴직급여충당부채 과대계상
▣ 쟁점 분야: 퇴직급여충당부채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개념체계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20.1.1.~20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정보통신장비등의전원공급장치제조업을영위하는비상장법인으로회사의
재무건전성개선을위해x1년말일부임원으로하여금본인에대한퇴직금의추가
계상을포기하는확인서를작성하여추후일정기간동안퇴직급여충당부채를추가
계상하지않기로합의하였다.
이후실제로회사는x1~x6년재무제표상해당임원에대한퇴직급여충당부채를추가로
계상하지아니하였고, 외부감사과정에서도확인서제시및당사자면담등을통해동
회계처리를인정받았다.
회사는x7년외부감사과정에서지정감사인으로부터퇴직급여충당부채추가미계상
사유에대한설명및관련증빙제출을요청받았으나회사는지정감사인이퇴직금
지급대상자가회사의대주주(회장)이라는점을감안하는경우합의서의효력을인정
하지않을것으로판단하여합의서등을감사인에게제출하지않은결과, 대상임원에
대한퇴직급여충당부채계상을권고받았다.
이에따라회사는x7년감사보고서상비교표시되는x6년재무제표작성시x1년이후
인식하지않았던충당부채를일시에인식하였고, 이후x7~x9년해당임원에대한퇴직
급여충당부채를추가로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당사자와지급하지않기로합의하여회사의경제적자원이이전될의무가
없는임원에대한퇴직급여충당부채를지정감사인의권고를따르는외형을이용하여
소급하여일시에인식함으로써자기자본을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개념체계의문단4.27에따르면회사의부채가존재하기위해서는
다음의기업에게경제적자원을이전할의무가있고의무는과거사건의결과로존재
하는현재의무이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은회사의퇴직급여충부채계상관련감사시회사로부터제시받은감사증거에
따라기업회계기준및회계감사기준에따라적절한조치를수행하였다고판단되어,
지적하지아니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회사재무제표상대표이사등회사의특수관계인과의약정에따른부채나
자산이계상되어있는경우기업회계기준서상해당자산과부채가기준서가요구하는
조건들을구비하였는지여부를판단하는감사절차를추가적으로수행하여야한다.
회사와특수관계인간별도의계약을체결하는경우관련자산·부채에대한감사시
감사기준이요구하는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가추가로필요할수있으며,
계약의내용과당사자의서명·날인이기재된문서나당사자에대한인터뷰등이
이에해당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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