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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4-b767db62 · 2024

[2024·금감원]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계정과목: 무형자산(개발비) 관련기준서:

FSS/2409-11 :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 쟁점 분야: 무형자산(개발비)
▣ 관련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무형자산)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21.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자동차자율주행관련부품의제조를영위하는비상장법인으로
자율주행을위한교통체계인프라구축및운전자지원시스템등관련제품및기술의
연구개발과관련하여개발비를지출하였다.
회사는정부과제및고객요구사양에따라제품및기술을개발하고동결과물을
사용·판매하고있어, 회사의개발활동이무형자산인식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판단
하였다.
한편, 회사는연구단계와개발단계를구분하지않고연구개발부서에서발생한인건비
총액을개발비(무형자산)로계상하였다. 또한, 회사는연구원별실제업무투입시간을
측정하여합리적기준에따라각제품군에배분하여야함에도전체인건비를임의로
산정한비율에따라각제품군에배분하여자산화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제품기술의연구개발과관련하여개발비를지출하였으며, 동개발비는무형
자산인식을위한기술적실현가능성, 미래의경제적효익및기술적⋅금전적자원확보
요건등은충족하나‘원가의신뢰성있는측정’ 요건을충족하지못함에따라비용
처리가불가피하였다.
회사는개발비자산화인식요건을충족하지못하여비용으로처리하여야할금액을
개발비(자산)로계상하여자기자본및당기순이익을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제11장(무형자산) 문단11.7과18 및20에따르면무형자산을창출
하기위한내부프로젝트를연구단계와개발단계로구분하고, 연구단계와개발단계를
구분할수없는경우에는그프로젝트에서발생한지출을모두연구단계에서발생한

것으로보아비용으로인식하여야한다. 또한, 개발단계에서발생한지출은무형자산
인식요건(신뢰성있는측정등)을모두충족한경우에만무형자산으로인식하여야한다.

4. 시사점

회사는내부적으로창출한무형자산(개발비)이인식기준에부합하는지평가하기
위하여무형자산창출과정을연구단계와개발단계로구분하기위한내부정책을
수립하여야하며, 개발단계에서발생한지출을신뢰성있게측정하기위한구체적인
프로세스와통제를구축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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