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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4-bd11b8b7 · 2024

[2024·금감원]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계정과목: 금융부채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FSS/2505-07 :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 쟁점 분야: 금융부채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20.1.1.~2022.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X사주식및Z사주식을취득하면서주식매도인에게동주식들을
매입할수있는콜옵션을부여하였다. 회사는X사주식을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분류
하여지분법으로평가하고, Z사주식은기타금융자산으로분류하여공정가치로평가
하였으나, 콜옵션매도관련파생상품부채로계상하지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X사및Z사주식을매수하기위해주식매도인이경영권방어목적으로요구한
콜옵션조건을수용한것으로콜옵션부여사실과그의무를명확히인지하고있었다.
회사는동주식들이회사기업가치의과반을차지하는상황에서동주식들의주가
상승시콜옵션행사로인해회사보유주식수가감소하고, 회계상중대한파생상품
부채평가손실이발생할수있다는점을인지할수있었음에도,
동주식들에대해제3자의가압류등소송이진행되고있어주식매도인의콜옵션
행사가능성이불투명하다는이유로계약상의무가명백한콜옵션을부채로계상하지
않아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32호'금융상품표시’ 문단11에따르면금융부채는잠재적으로
불리한조건으로거래상대방과금융자산이나금융부채를교환하기로한계약상
의무를말하며,
기업회계기준서제1032호문단25에따르면금융상품의발행자와보유자모두가
통제할수없는불확실한미래사건의발생여부나불확실한상황의결과에따라
현금등금융자산을인도하여결제하거나금융부채로분류될그밖의방법으로
결제하는금융상품의경우,

발행자가금융자산의인도를회피할수있거나금융부채로분류될그밖의결제
방법을회피할수있는무조건적인권리를가지고있지않다면예외적인경우를
제외하고발행자의금융부채로보아야한다.
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 회사가X사, Z사주식취득하면서
주식매도인에게동주식들을매입할수있는콜옵션을부여하였으며콜옵션의
행사를회피할수있는무조건적인권리를갖고있지않기에발행자의금융부채로
인식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
문단15 및500(감사증거) 문단6에따르면, 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
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 전문가적의구심을
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 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결론을
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
②감사인은회사로부터X사및Z사주식취득관련매매계약서및이에부속된
콜옵션계약서를제출받았으나, 콜옵션계약서를검토하지도조서화하지도않았으며,
계약서의제목만(‘콜옵션계약’)으로도계약내용을명확히파악할수있었고, 회
계기준에서그의무를금융부채로인식하라고명백히정의하고있어회계처리
판단에어려움이없었음에도이를전혀검토하지않았다.
또한, 회사가주요사항보고서정정공시를통해콜옵션계약내용을공시하였음에도
공시사항을제대로확인하지않아해당사실을파악하지못하였다.

5. 시사점

회사는경영권관련주식양수도계약체결시, 계약내용에포함된옵션등중요한
사항을면밀히분석하고, 이를기업회계기준에따라정확히반영하여재무제표에
적절히반영하여야한다.
감사인은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회계감사기준에서요구하는감사절차를충실히
수행하여야하며이를통해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및문서화함과동시에
동과정에서의구심이발생하는상황을인지하게되는경우합리적인확신을얻기
위하여추가서류확인, 회사의소명요청등추가감사절차를취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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