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FSS/2409-02 : 종속회사의 밀어내기 매출을 통한 매출(연결) 허위 계상 등
▣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17.1.1.~20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①A사(이하‘회사’)는정보보호체계구축및콘텐츠보안사업등을주요사업으로
하는코스닥상장업체로, 회사의대표이사및재무담당임원은종속회사B사(이하
‘종속회사’)의대표이사및재무담당임원직을겸직함에따라종속회사의IPO를
통한회사의자본이득실현을위해종속회사에일명‘밀어내기매출’을지시하였다.
그동안종속회사는영업인력이부족한회사의영업력확대를위해기술지원등이
가능한업체중회사가선정한업체*(이하‘협력업체’)를통해제품을판매하여
왔으며, 협력업체를통한제품판매시협력업체로부터최종소비자와의계약내
용을첨부한발주서(계약서첨부)를제출받아매출을인식하여왔다.
그러나종속회사의영업부서는회사로부터‘밀어내기매출’을지시받은이후
협력업체와담합하여최종소비자가없음에도연말에집중적으로허위의발주
서를제출받아세금계산서를발행하는등‘밀어내기매출’을실행하여매출을
과대계상(x1~x3년)하였다.
이러한‘밀어내기매출’은영업부서에서협력업체가실제계약한건을과거밀어
내기매출과상계하는방법등으로정리하고, 이를영업본부장및대표이사앞
보고하였다.
②또한, 회사는고객사가회사제품사용에필요한‘상품’을요구하는경우이를
구입하여제공하면서상품매출로회계처리하였다.
상품매출회계처리과정에서회사는약속이행의주된책임을부담하지않고*,
최종소비자가상품구입을취소하는경우상품의공급처로반품하는것이가능한
등재고위험을부담하지않으며, 가격결정권을보유하고있다고도보기어려움에도
불구하고‘상품매출’을순액이아닌총액으로인식하였다.(x1~x4년)
- 상품종류 등은 고객사가 결정하고, 계약서 체결 없이 발주서만으로 상품매출이 이루어지며, 상품
매출 취소시 회사는 공급사와의 공급약정을 취소
상품매출 구조도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밀어내기매출’을통해종속회사재무제표상매출을허위계상하고, 동재무
제표를사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함으로써연결당기순이익및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하였고, 재고위험등을부담하지않는상품매출과매출원가를총액으로
인식함으로써연결및별도재무제표상매출액및매출원가를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0호(연결재무제표)의문단19 및B86에따르면지배기업은
비슷한상황에서발생한거래와그밖의사건에동일한회계정책을적용하여연결재무
제표를작성해야하고, 지배기업과종속회사의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
흐름을같은항목별로합산해야하며, 연결실체를구성하는기업이비슷한상황에서
발생한비슷한거래와사건에연결재무제표에서채택한회계정책과다른회계정책을
사용한경우에는연결실체의회계정책과일치하도록그재무제표를적절히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작성해야한다.
②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에문단15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
상태, 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한다. 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 부채, 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
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
③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수익)에B15에따르면, 회사가본인으로서거래를수행하기
위하여는정해진재화나용역을제공하기로하는약속을이행할주된책임이이
기업에있고, 정해진재화나용역이고객에게이전되기전이나, 고객에게통제가
이전된후에재고위험이이기업에있어야하며, 정해진재화나용역의가격을결정
할재량이기업에있어야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종속회사의제품매출과대계상) x1년감사인은그룹재무제표감사인으로서요구
되는합리적인수준의업무와종속회사의부문감사인과의사소통을수행한점이
인정되어지적하지아니하였다. x2년부터x4년의경우동일감사인이회사와종속
회사에대한외부감사를수행하였는데, 회사가협력업체들과공모하여매출관련
증빙서류를제출하였는등외관상정상적인거래로위장함에따라“다른감사
절차에의하여도위법가능성을전혀의심할수없거나, 회사의진술에의하지
아니하고는당해위법사실을알수없는사항“에해당한다고판단되므로지적하지
아니하였다.
②(회사의상품매출및매출원가과대계상) 감사인은
고객이요청하는상품의종류를
고객이직접결정한다는점, 상품매출이취소되는경우회사가공급사와의공급
약정을취소한다는점등을파악하지못하였는등상품매출의본인-대리인여부에
대한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IT 솔루션판매특유의영업환경, 재무상황및상장예정계획등회사의회계
부정및오류의가능성이높은경우회사가제시한증빙이나진술에대한면밀한
검증과심도있는분석적검토등을통해이상항목의유무를확인하는등강화된
감사절차를적용하여야한다.
특히, 협력업체를통한매출의경우일반적인감사증거에추가하여최종소비자에게
재화등의공급이완료되었는지확인할수있는추가적인감사증거를확보하고, 상품
매출관련하여회사가본인으로서거래를수행하는것이기업회계기준서상타당한지
여부에대해계약서및거래실질등을파악하여검토하는절차를수행할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