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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4-c33071fb · 2024

[2024·금감원] 공동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계정과목: 공동기업투자주식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FSS/2505-05 : 공동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 쟁점 분야: 공동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22.1.1.~20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신사업확대를위해최대주주와공동으로투자하여합작투자회사인
B사를설립한후, 지분투자금액을공동기업투자주식으로계상하고별도재무제표상
원가법, 연결재무제표상지분법을적용하여회계처리하였다.
회사는B사를통한신사업확장을위해지속적으로지분투자및자금대여를수행하던
중B사의대외적인영업환경이급격하게악화되며당기순손실이크게증가하고, 기말에는
완전자본잠식이발생하는등손상징후가발생하였다.
이에대해회사는연결재무제표상지분법손실을인식하면서공동기업투자주식장부
금액전액을감액하고, 투자주식장부금액을초과하는지분법손실은B사의대여금에
대한기타의대손상각비로인식하였으나,
별도재무제표에서는B사가진행하고있는외부투자자금유치가성공할가능성이
높다고판단하여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에따른손상검토및회수가능가액
추정절차를수행하지않음에따라투자주식손상차손을과소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공동기업B사의대외적인영업환경악화및완전자본잠식발생등은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에따른손상징후가발생한경우에해당하므로정식으로회수가능
가액을산정해야하나,
주당장부가액을초과하는가격으로외부투자가유치될가능성이높다는이유로
임의로손상징후가발생하지않았다고판단하고, 회수가능가액산정을생략함으로써
별도재무제표상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 문단8~9에따르면보고기간말마다자산
손상징후가있는지를검토하고, 문단12~14에서설명하는손상징후중어느하나라도
있다면정식으로회수가능가액을추정하여야한다.

②금융감독원은공동기업A사의사업관련영업환경이악화되고, 완전자본잠식이
발생하는상황등은동기준서문단12에서설명하는손상징후에해당하는것으로
보았고, 따라서회사가정식으로회수가능가액을추정하는절차를통해손상검토를
수행하고손상차손을적절히반영하였어야한다고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서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의
수행)에따르면, 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상황이존재할수
있음을인식하고, 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하여야하며,
감사인은합리적확신을얻기위하여감사위험을수용가능한낮은수준으로감소
시키고이에의해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
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여야한다.
②회계감사기준서500(감사증거)에따르면, 감사인은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
입수하기위하여상황에적합한감사절차를설계하고수행하여야한다.
③감사인은공동기업A사의영업환경이악화되고완전자본잠식이발생하는등명확한
손상징후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에명시된회수
가능액에대한검토없이, 외부투자가유치될가능성이높다는경영진의주장을그대로
인정하는등자산손상에대한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

5. 시사점

회사및감사인은보고기간말마다자산손상징후발생여부를면밀하게검토하고,
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에서명시하는손상징후가발생한경우정식으로
회수가능가액을추정하여손상여부를검토하여야한다.
또한, 감사인은회사가주장하는내용에대해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합리적인
확신을얻을수없는상황에서는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할수있도록감사
절차를강화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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