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FSS/2409-01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21.4.1.~2023.3.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코넥스상장기업으로코스닥이전상장을추진하던중정부의
방역완화방침으로P제품(코로나관련특수상품)의판매가급감하여재고물량이
과다하게쌓이자, 실적조작의유인이발생하였다.
이에따라회사는홍콩에소재한기존거래업체에P제품을보낸후단순분리하여
다시들여왔음에도마치신규거래처에정상적으로P제품을수출하고이와는별도로
새로운원재료를수입한것처럼가공의외관을형성할것을계획하였다.
즉, 회사는홍콩에소재한기존주력거래처(B사)와공모하여B사로부터소개받은
업체(C사*)에P제품을수출하고, B사로부터다른용도의새로운원재료(P-1, P-2)를
매입한것처럼외관을형성하고,
- B사와 동일 주소지를 사용하고 실제 영업활동이 없는 특수관계 업체로 추정
수출입대금이원활하게융통되는것으로위장하기위해B사에원재료수입대금을先
지급하고동자금을넘겨받은C사로부터명목상P제품의수출대금*을즉시회수하였다. - 사전에 협의한 수수료(1%) 차감
가공 거래구조도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매출및당기순이익을부풀리기위해제품을정상적으로판매하고원재료를
신규로매입한것처럼가공의외관을형성하여허위의매출및매출원가를계상
하였다. 또한, 감사인에게허위로작성된공급계약서, 금융거래증빙및재고수불부
등을제출하여외부감사를방해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 문단15에따르면수익에대한정의와
인식요건에따라거래, 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하여야한다.
②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 문단31에따르면재화를
이전하여수행의무를이행할때수익을인식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
문단15 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 문단9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
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
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하여야하며, 기업이생산한정보를이용할때해당
정보가감사인의목적을위해충분히신뢰할수있는지평가하여야한다.
②회사가코스닥이전상장을추진하고, 코로나19 진정국면에서해외신규업체에대한
비정상적인대량거래가발생한상황에서감사인은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충분
하고적절한감사증거를수집하여야함에도단순히수출신고서류및입금증빙만을
확인하였을뿐해외매출선적서류등을통한수출입품목의세부정보비교, 대금
지급조건및수출입상대방의관계확인등의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
5. 시사점
상장예정법인의경우원활한상장심사및상장시고평가를받기위해매출및당기
순이익조작의분식회계유인이항상존재함에유의하여야한다.
본사례와같이거래처와공모를통해조직적으로이루어지는가공매출은형식적인
서류들이모두구비되어있다는점에서감사인은회사가제시한증빙이나진술에
의존하는대신, 사전협의자료등을통해거래全과정을정밀하게추적하고다른
증빙서류와의대사를통해보다높은증거력을확보하는등강화된감사절차를
적용할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