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특수관계자 공시 등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FSS/2409-13 : 특수관계자 여부 및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 쟁점 분야: 특수관계자 공시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18.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소프트웨어의공급및개발을영위하는코넥스상장기업으로,
회사의대표이사(최대주주)는싱가포르에가상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위한비영리법인B사를설립하고이사장으로취임하였다. 회사의대표이사(최대
주주)는B사의대표이사를겸임하는등회사는B사와특수관계가성립하였다.
회사는B사를대상으로회사가직접개발한코인시스템의공급및마케팅용역을
공급하고매출을인식하였는데, 이를재무제표주석상특수관계자거래공시에누락
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특수관계자인B사에대한특수관계여부및기중거래내역을재무제표상
주석에기재하지않았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24호(특수관계자공시) 문단9에따르면보고기업의주요경영진
일원에의해지배(공동지배포함)되는기업은해당기업과특수관계에있다.
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처리기준등을고려하여, 회사의주요경영진이B사를지배
하고있으므로B사는회사와특수관계에있다고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
문단15 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 문단6 등에따르면, 감사인은재무제표를
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
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 감사의견의근거가
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
한다.
②감사인은특수관계자거래에유의적위험이존재한다고판단하였으나, 관련통제에
대한이해없이형식적으로평가하였고, 이사회의사록을형식적으로검토한결과
회사의대표이사가B사의이사장으로취임하였다는사실을파악하지못하였으며,
회사와B사사이에발생한특이매출거래구조및거래처의특수성등에대하여
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특수관계해당여부를확인하기위한추가적인감사
절차를실시하였어야함에도이를소홀히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특수관계자거래에대한검토시회사가감사인에게제시한특수관계자만을
기준으로검토해서는아니되며, 회사의특수관계자거래공시에대한전반적인통제
절차등을충분히이해하고, 그과정에서고의적으로특수관계자를누락할가능성에
대하여전문가적인의구심을가지고감사절차를수행할필요가있다.